노인학대뉴스 <노인 돌봄, 지금이 ‘골든타임’> (上)‘자기방임’ 위험성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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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0 11:11 조회 566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06-20 00:00:00 (22면)
“날 그냥 죽게 내버려둬.”
최근 2달 동안 식사를 거부하는 등 자기방임이 의심되는 어르신 A씨에 대해 신고가 접수됐다. 상담원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일상생활과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녀가 있는 원가정으로의 복귀도 거부하고 있었다. A씨는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끊임없는 설득과 지역 이웃들의 도움으로 쉼터에 입소, 의료적 처치를 향한 거부를 멈추고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나홀로 사는 노인 10년새 61.2% 증가
나홀로 사는 노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강원자치도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5만7,63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3.3%로 나타났다. 전국 고령인구 비율인 18.4%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강원자치도의 경우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독거노인가구 또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지난 2010년 4만7,333가구에 불과했으나 2021년 7만6,928가구로 집계됐다.
문제는 A씨처럼 치료를 거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를 거부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살다가 가고 싶다”… 도움의 손길 거부
‘쓰레기집’의 주인인 B씨는 이웃들의 민원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택에 모인 폐지와 쓰레기 등을 치웠지만 1년 새 ‘말짱도루묵’이 됐다. 관련 기관에서 치료를 권하고 있지만 B씨는 “제발 내 보금자리에 다가오지 말라”고 호소하는 상태다.
올 1월 국가위원회는 노인들의 자기방임 행위에 대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노인의 삶이 ‘고독사’로 이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학대”라고 짚은 바 있다. 실제로 도내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집계한 현황을 보면 자기방임은 2019년 35건, 2020년 48건, 2021년 37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해왔다. 학대행위자가 본인인 경우 또한 각각 15건, 31건, 23건을 차지했다.
■자기방임, 고독사와 자살로 가는 징조… 정책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자기방임이 고독사와 자살을 암시하는 징조라고 짚었다. 친인척과 친구를 비롯해 이웃과의 왕래도 끊어내고 자신을 방치하다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독사는 매년 증가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도내 고독사는 총 110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인 55건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 당사자들이 자기결정권을 지닌 성인인만큼 강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만규 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은 “복지관 등이 사례관리하고 있는 어르신을 자기방임 유형으로 판단해 신고하더라도 여러번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취약한 정신건강태가 자기방임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의적절한 건강진단 등의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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