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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물임대' 단어에 요양업 진출 기웃거리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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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9 10:44 조회 53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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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8 18:00
  수정 2023.07.18 18:45

민간 보험사 요양업계 진출 '초읽기'
업계 "노인복지, 돈벌이 수단 아냐"

‘건물 임대’만으로도 요양원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진 건물 매입으로만 가능했던 법안이 개정될 기로에 섰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공간을 빌리기만 해도 자금만 있으면 요양업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업계에선 '노인복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최근 국내 법인 요양원 단체 등에 '신 노년층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기존 건물주나 토지주만 설립할 수 있었던 요양원 개업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 토지나 건물주가 아니어도 임대를 통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공청회에서 요양원 설립을 위한 '건물 임대 가능 법안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전망했다. /여성경제신문 
해당 공청회에서 요양원 설립을 위한 '건물 임대 가능 법안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전망했다. /여성경제신문

그러나 현재 요양원을 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 단체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노인복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며 "겉으로는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원 형태의 다양화라고 하지만 건물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임대를 통해 요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책임감 결여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 보험사가 가장 먼저 발을 들이게 될 텐데 그들이 정말 노인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건물을 매입하면 된다"면서 "임대하면 세금도 낼 필요 없고 전세나 월세 개념이 아니다 보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좋기 때문에 단순 돈벌이 개념으로 복지에 접근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한 사업자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입소 노인의 주거 안정과 난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막기 위함이 골자다. 다만 현재 30명 미만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과 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공공 임차'가 가능하다.

임대 규제를 풀겠다는 소식에 보험회사들과 생명보험협회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해 빠른 시기에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의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상지대 A 교수는 "연구의 중심은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보험사와 같은 사업자들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사실상 (규제) 해제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대 허용' 개정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사실 임대 규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보험사의 요양원 설립은 지금도 가능하다. '건물 매입'만 하면 큰 장애물은 아니었다. KB손해보험은 이미 2016년에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에서 고급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KB골든라이프케어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위례빌리지'와 '서초빌리지'로 명명된 이들 시설은 현재 설치 및 운영 중이다.

보험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비록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관리 부담도 존재하나 '직접 건물 매입'이라는 초기 투자 벽만 넘으면 사실 시장 진입도 지금이라도 어렵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세금 문제 등이 엮여있고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되지 않다 보니 건물 임대라는 장점을 보완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컸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서비스 질 높여 헬스케어 시너지”
대형 보험사 진입 시 요양업계 ‘독식’ 우려에
전세 사기·수익 중심 경영 영리화 심화 우려

대형 보험사의 요양업계 진출로 인한 순기능은 존재한다. 지방 소도시에서의 요양서비스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실제 KB골든라이프케어는 ‘국내 요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료’란 제목의 내부 자료에서 “국내 요양 시장은 서울 등 대도시에 공급이 부족하고 서비스 품질이 낮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사들이 주목하는 지역도 보건복지부가 공급 부족이라고 꼽은 서울을 비롯한 부산, 울산, 세종, 광주 등 대도심 권역이다. 토지 및 건축비가 많이 들어 개인사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임대 허용 필요성의 근거로 요양시설이 대도시 시민들의 주거지역 지근거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내세워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임대가 허용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시설 설치가 가능한 규제로 인한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돼 도심권의 요양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에선 보험사의 요양원 개업을 위한 임대가 가능해지면 '전세 사기'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나온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급히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으로 인해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유경식 한노중 이사는 “현재도 다수의 요양시설이 폐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보여주는 실태조사를 담은 공식자료가 거의 없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복지부가 이 점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대를 허용하면 기존의 사업자들이 임대로 전환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퇴출이 더 쉬워 시설이 더욱 난립할 것"이라며 "사실상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들의 수익 중심의 경영에 따른 영리화가 심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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