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부 '치매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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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3 11:14 조회 573회 댓글 0건본문
2023-06-29 17:16 송고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보건복지부는 방문요양(재가급여) 서비스의 적정성과 가족요양 급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에선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가족요양 비율이 높은 재가급여기관 30개소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가 가정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 재가급여기관은 2만1천334개소에 이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실태점검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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