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복지뉴스 전주시, ‘치매공공후견 사업’으로 치매환자 인간존엄성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3 13:16 조회 510회 댓글 0건

본문

  • 등록 2023.07.08 18:29

- 시,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 겪는 치매환자의 존엄성 보장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
- 치매환자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재산관리, 사회보장 이용 등 지원


[더코리아-전북 전주] 전주시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연계하고, 후견심판 청구 절차 지원,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지원하며,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방임·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선정된 치매환자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지정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사무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공공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가 없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주관 법정 의무교육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추천된다. 이후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청구 요청·판결이 되면 공공후견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현재 법원의 심판청구 인용 결정으로 공공후견인 1명이 치매노인의 안부 확인과 병원 진료 동행, 복지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공공후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치매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후견이 필요한 치매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063-281-6227)로 연락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