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노인 학대 아닌가요?"..CCTV 없어 분쟁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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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26 10:45 조회 585회 댓글 0건본문
2023-07-23
◀앵커▶
최근 한 달 사이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두 명이 연달아 골절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가족과, 충분히 입장을 소명했다는 병원이 맞서고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병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보니 비슷한 분쟁이 잦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양 병원에 어머니를 모신 아들은 이달 초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70대 여성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오른팔에 골절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노란 멍이 하루 아침에 생길 수 없다며 장기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른팔 골절 환자 가족]
"의사는 어제 부러졌다 그러고, 간호사는 모른다고 그러고, 언제 부러진지. 어제가 아니라고.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2주쯤 전에도 비슷한 골절 사고가 있었습니다.
80대 환자의 갈비뼈 8개가 부러졌고, 폐에 출혈까지 발생한 겁니다.
우연한 사고로 생각하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병원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갈비뼈 골절 환자 가족]
"(병원측에) 답답했던 거는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 추측으로 얘기할 뿐이다라는 말, 그리고 환자 전체가 치매 환자이다 보니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말."
병원 측은, 환자의 골절을 확인한 즉시 숨김없이 가족들에게 전했다는 입장,
오히려 보호자들이 믿지 않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요양병원 관계자]
"누군가는 낙상을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었고. 거기에서부터 자꾸 대화가 안 되는 거죠. (CCTV가 있으면) 저희도 편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이처럼 보호자와 병원간은 분쟁이 잦은 것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요양원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 이를 요구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박재호 / 국회의원]
"요양병원 CCTV법의 경우에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노인 학대가 발생하더라도 학대 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발생한 노인학대 의심 상담은 무려 39,957건에 달하고,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은 노인 인구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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