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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요양 시설 CCTV 설치 의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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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26 11:01 조회 57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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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25 14:00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요양병원에 CCTV 의무 설치를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간호를 해야 하는 노인이나 병약한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선 오히려 CCTV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CCTV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달 22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법 적용을 받는 전체 병상 수 40% 가까이를 소유한 요양병원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서 반쪽짜리 대책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현관, 치료실, 식당 등의 공용시설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질 수 있는 침실도 입원 환자와 보호자 전원의 동의 아래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시의 철저한 사각지대에 놓인 요양병원과 비교해 너무도 차이나는 확연한 감시체계가 아닐 수 없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은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렸던 기간 잠시 줄었지만 최근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5건이었던 노인학대 건수는 2019년 45건, 2020년 37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54건, 86건으로 급증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가족이나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제한되면서 묻혀있던 학대 사실이 최근 들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게 가장 큰 이유란 분석이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의 학대로 인한 피해사례는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내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관리·감독의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의 건강권이나 생명권 위협의 정도가 심각한 차이가 나는 감시상황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조차 각종 사건·사고 의혹에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CCTV는 감시 도구 이전에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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