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지난해 노인학대 6800건…“노인부부 가구서 학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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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6 12:32 조회 556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06.15 11:00 수정 : 2023.06.15 14:27
지난해 2만건에 가까운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와 약 6800건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노인학대는 매년 증가세인데 지난해 노인학대 10건 중 1건은 ‘재학대’ 사례로 나타났다. 노인부부 가구에서 학대 사례가 늘고 있다.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9552건으로 전년(1만9391건) 대비 0.8% 늘었다. 지난해 신고 건수 중 6807건(34.8%)이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전년(6774건)보다 0.5% 늘었다.
‘재학대’ 건수는 전제 학대사례의 12%(817건)로 전년(739건) 대비 10.6% 증가했다. 재학대는 가정 내 발생 사례(803건, 98.3%)가 대부분이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사후관리에서 방문·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례 발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867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시설 662건(9.7%), 이용시설 52건(0.8%) 등의 순이었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615건(34.9%)으로 가장 많고, 아들이 2092건(27.9%)으로 그다음이었다. 특히 배우자의 비율은 2021년 29.1%에서 증가폭이 컸는데,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부부 가구가 늘면서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36.2%), 자녀동거가구(29.9%), 노인단독가구(16.6%) 등의 순이다. 노인부부 가구의 비중은 2018년 29.1%에서 2019년 31.8%, 2020년 32.7%, 2021년 34.4% 등 증가세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CCTV 설치 예산(국비 92억원)을 지원한다.
또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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