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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늘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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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8 10:00 조회 5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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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 2023.06.28 08:09
  • 수정 : 2023.06.28 08:09


만 나이 계산법은?
정년과 경로우대 등은 그대로
초등학교 입학, 주류·담배 구입은 몇 살부터?
 

조세일보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자료=법제처] 

법제처는 오늘(28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만 나이 사용 실전편.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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