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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1차례나 속였다"..'근무시간' 부풀려 불법 보조금 타낸 노인복지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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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6 09:53 조회 54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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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6.26 08:33수정 2023.06.26 08:33 


국민건강공단서 2800만원 부정 수급 


[파이낸셜뉴스] 광주의 한 노인복지시설 관리자가 직원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노인복지시설장 A씨(63·여)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인복지시설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3~4회, 일 8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며, 지정된 수급자 가정에 대한 방문 요양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상근무를 한 것처럼 속였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를 과다하게 부정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부정 수급한 돈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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