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갈 곳 없는 고령 장애인···요양원도 장애인 시설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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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8 11:45 조회 555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2.22 15:05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복지 시설 부재
노인이라서 안 된다 vs 장애인 시설 가라
요양보호사 '고령 장애인 돌보는 법 몰라'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76세 A씨는 최근 복지 시설 입소를 알아보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노인 요양 시설은 장애인이라서 입소를 못 하고 장애인 시설에선 고령자여서 안 된다"고 했다.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수도 늘면서 이들이 오갈 데 없이 이리저리 내몰리고 있다. 장애인과 일반 고령인은 각각 맞춤 복지 서비스가 갖춰진 상태지만, 정작 구원의 손길이 더 필요한 이들은 외면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고령 장애인 거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017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그런데 장애인의 고령화는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추세로 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국내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이 5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장애인은 '이중 위험' 군이다. 장애 특성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함께 고령화까지 겹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 특성상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이고 부모 세대는 이미 세상에 없어서 돌봄의 손길이 끊긴 세대라는 것이 전문가 설명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인 노인도 돌봄 부재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여기에 장애까지 겹치면 홀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복지 시설에 입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장애 시설에선 노인이라 받아줄 수 없고, 노인 시설에선 장애인이라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시설 특성별 맞춤 프로그램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먼저 노인 시설과 장애인 시설 모두 복지부로부터 매년 입소자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평가받는다. 이 평가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각 시설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 고령 장애인이 입소하게 되면, 기존 일반 장애인에게 맞춤 설계된 프로그램을 해당 고령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연령대도 맞지 않는다. 복지부가 2020년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12곳에 사는 장애인 2만 4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40대 장애인이 4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60대 37.3%, 10대 8.19%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39.4세다. 여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령층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시설 입장에선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인 시설에 장애 노인이 입소하면 시설 종사자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에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A씨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엔 노인성 질환만 포함될 뿐 장애 관련 내용은 없다"며 "어렵게 고령 장애인이 입소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우린 장애인 케어를 배운 적도 없다'며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시설별 맞춤 프로그램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 교육에서도 고령 장애인 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 애초에 고령이면 고령, 장애면 장애로 이분화되어 종사자를 교육하는 게 대부분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20년 서울 시내 장애인 거주시설 27곳을 조사한 결과, 유사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소자 이동이 가능한지 묻는 말에 73.9%에 달하는 장애인 시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는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고령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당장 모든 장애 유형에 노인 전담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발달장애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맞춤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유형부터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22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고령 장애인 거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017년 한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그런데 장애인의 고령화는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추세로 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국내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이 5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장애인은 '이중 위험' 군이다. 장애 특성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장애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함께 고령화까지 겹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 특성상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이고 부모 세대는 이미 세상에 없어서 돌봄의 손길이 끊긴 세대라는 것이 전문가 설명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인 노인도 돌봄 부재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여기에 장애까지 겹치면 홀로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복지 시설에 입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장애 시설에선 노인이라 받아줄 수 없고, 노인 시설에선 장애인이라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시설 특성별 맞춤 프로그램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먼저 노인 시설과 장애인 시설 모두 복지부로부터 매년 입소자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평가받는다. 이 평가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각 시설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 고령 장애인이 입소하게 되면, 기존 일반 장애인에게 맞춤 설계된 프로그램을 해당 고령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연령대도 맞지 않는다. 복지부가 2020년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12곳에 사는 장애인 2만 4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40대 장애인이 4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60대 37.3%, 10대 8.19%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39.4세다. 여기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령층이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시설 입장에선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인 시설에 장애 노인이 입소하면 시설 종사자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에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A씨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엔 노인성 질환만 포함될 뿐 장애 관련 내용은 없다"며 "어렵게 고령 장애인이 입소하더라도 요양보호사들이 '우린 장애인 케어를 배운 적도 없다'며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시설별 맞춤 프로그램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종사자 교육에서도 고령 장애인 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 애초에 고령이면 고령, 장애면 장애로 이분화되어 종사자를 교육하는 게 대부분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이 2020년 서울 시내 장애인 거주시설 27곳을 조사한 결과, 유사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입소자 이동이 가능한지 묻는 말에 73.9%에 달하는 장애인 시설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유는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고령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당장 모든 장애 유형에 노인 전담 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면 발달장애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맞춤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유형부터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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