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인 상대적 빈곤율 OECD 중 最高…"노후 의료비 대비 연금저축 충분히 적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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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0 10:55 조회 528회 댓글 0건본문
기사승인 : 2023-06-20 08:01:58
66세 이상 인구 상대적 빈곤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3.2%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비교(2010~2019년) (그래프=보험연구원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노후 의료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 등 의료비 목적의 연금저축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이슈보고서 ‘노후 의료비 재원 마련을 위한 사전적립제도 현황’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수명만큼 건강수명이 증가하지 못해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 기준 평균수명은 83.3세(남자 80.3세, 여자 86.3세)로 건강수명은 73.1세(남자 71.3세, 여자 74.7세)로 약 10.2세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0.9세로 2010년 9.3세, 2015년 10.1세, 2019년 10.2세로 더 벌어졌다.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더디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고령자들의 보장률이 젊은 연령대에 비해 더 높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1년 40조 6129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4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의 38.7%에 비해 4.7%p 증가한 수치다.
전체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21년에 186만원 수준이었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97만원 수준으로 약 2.67배 수준이다.
고령층의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도 젊은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60세 이후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해 은퇴 이후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으로 노인소득은 계속 증가하면서 노인 빈곤율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노인 소득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43.2%을 보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령별 연간 소득율을 보면 60대는 1673만원, 70대는 1168만원, 80대는 824만원으로 노후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노인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외에 실손의료보험 등 민영의료보험을 통해서 감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가입이나 보장이 가능한 최대 연령을 의미할 뿐 대다수의 고령층이 이러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입심사에서 거절될 수도 있으며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높은 보험료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의료비 이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과거 이미 가입한 건강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상품은 향후 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민영건강보험에 이미 가입했거나 신규로 가입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연금저축 재원을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해 연금소득세 적용이 가능한 한도를 초과해 연금을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적용을 피할 수 있게 해 노인복지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판매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대형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8개사를 확인한 결과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을 위한 의료비 계좌 개설 사례는 단 1건만 확인됐다.
연구원은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연금저축 적립액이 충분하고 연금을 장기간 수령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연금 수령액은 매우 적고 연금 수령 기간도 짧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노후 의료비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028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후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지 못하면 다른 가족이나 사회가 부담하게 되고 이는 노후 의료비가 젊은 세대로 전이되거나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노후 의료비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연금저축 의료비 인출제도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의료비 목적으로 연금저축을 충분히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노후 의료비 재원 마련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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