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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가림막 없이 치매노인 기저귀 간 보호사…법원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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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0 10:59 조회 6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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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3-06-20 09:50 


법원, 노인복지법 위반 60대 요양보호사 벌금 100만원 선고

요양원
요양원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요양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가 성적 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B(78·여)씨의 기저귀를 갈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기저귀를 가지러 생활실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 B씨는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누워 있었다. 당시 생활실에는 B씨뿐 아니라 다른 노인 환자들도 있었다.

요양보호사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 행위여서 금지된다.

A씨는 또 치매를 앓는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며 "폭행은 B씨가 팔을 꼬집어서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성적 학대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당연히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노인복지법이 처벌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치매를 앓는 노인으로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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