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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인센터가 복지사들과 짜고 요양급여 5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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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7 10:30 조회 57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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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3-06-07 10:24 


요양 서비스 안 하고, 방문 흔적만 남겨 기록 조작

광주경찰, 센터장 등 직원 2명 영장·복지사 21명 입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PG)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약 5억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재가요양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 외 범행에 가담한 재가 요양복지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방문 서비스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약 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가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작과 종료 시점에 복지사 휴대전화로 서비스 대상자 자택의 스마트 태그를 접촉해 서비스 제공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만 접속시켜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눈감아 주고 협조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는 요양급여에서 월 20만~30만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떼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타낸 장기요양급여액은 센터 측과 복지사들이 나눠 가졌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등 혈세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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