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특별기고>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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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8 10:13 조회 557회 댓글 0건본문
2023년 06월 07일 13시26분
매년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연합(UN)이 2006년에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기념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유엔의 규정에 따른 분류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은 18.4%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44,937건에 달했으며,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정서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 성학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놀라운 것은 검거된 학대 가해자의 90% 이상이 자녀와 배우자로, 거의 대부분이 가정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에 비해 노인학대는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학대행위를 하는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처벌받는 것을 꺼려하거나, 보복이 두려워서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내 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 노인병원이나 노인요양원 등에서의 노인학대 행위들에 대한 기사를 종종 접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변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을 목격했을때는 가족 문제라 여기지 말고, 즉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0)에 신고해야 한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늙은이는 자기가 두 번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젊은이는 자기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말이 있다. 명심보감에‘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라는 글이 있다. 노인의 인권과 복지가 개선되어 노인이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전명환(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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