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양보호사 낮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 ‘돌봄의 질’ 떨어지고 방임·학대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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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6 12:35 조회 501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06-15 11:53
‘1인당 2.3명’ 법 규정 있지만
휴무자 많으면 10여명 책임져
조모(62) 씨는 3년 전 아픈 노인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요양보호사가 됐지만 높은 강도의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지난 1월 퇴직했다. 근무 환경은 너무도 열악했다. 조 씨가 일한 요양시설은 30명의 입소자와 15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 ‘보호사 1인당 2.3명을 돌봐야 한다’는 법 규정은 지켰지만 3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5명이 전체 인원을 돌봐야 했다. 주말, 공휴일 당직으로 휴무자가 많아지면 10명의 환자를 동시에 보살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조 씨는 15일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노인들과 달리 요양보호사들은 휴일이 있어야 하는 노동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 현실에서는 1인당 10명이 넘는 인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치매 노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체력과 감정 소모도 심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격무를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과도한 업무가 돌봄 노동의 질을 하락시키고 환자 방임이나 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관 내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한국노인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239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나이가 60세에 달하는 등 청년층의 유입이 떨어지며 노인이 노인을 요양하는 ‘노노(老老)요양’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입소자에 의한 폭력도 빈번하다. 돌봄서비스노조가 지난 4월 요양보호사 12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5.1%는 입소자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42.6%는 성희롱 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정순둘 한국노인학회장은 “돌봄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노인 한 명에 대한 돌봄 시간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처우를 개선하고 요양원 내 케어 로봇을 제공하는 등 보호사들의 노동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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