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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반복되는 노인학대 대부분 '가정 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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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6 10:35 조회 56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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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4 20:48
  수정 2023.06.15 09:09

도내 65세 이상 전년대비 0.8%p↑
학대 신고건수도 해마다 증가세
피해자 신고 꺼려 통계보다 많을 것
가족이라도 엄한 처벌 이뤄져야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앞두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4만8천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지난해 5월 말 14.2%(192만9천여 명) 대비0.8%p 상승한 수치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2020년 2천592건, 2021년 2천881건, 지난해 3천11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노인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정 내’ 발생한 노인학대를 보면 2020년 1천25건(86%), 2021년 1천243건(86.9%), 지난해 1천360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행위자도 배우자, 아들, 딸, 손·자녀, 며느리, 사위, 친척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공식 통계보다 노인학대 사례가 많고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대 피해자들이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신고나 처벌을 꺼리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도내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도 학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없다면 학대 행위자로부터 강제 분리할 수 없다"며 "가족에게 안 맞았다고 하면 사실상 경찰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들이나 딸이 아무리 본인을 때린다고 해도 부모 마음에 어떻게 경찰에 신고하겠느냐"라면서 "통계에 나온 것보다 (노인학대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폭행이나 욕설을 당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고,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형벌이 약한 건 사실"이라며 "법적인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가족이라도 노인학대는 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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