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노인학대뉴스 기저귀 갈다 ‘퍽퍽’…80대 할머니 골절시킨 요양보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1 09:53 조회 564회 댓글 0건

본문

입력 : 2023-05-31 08:14/수정 : 2023-05-31 10:04
2023053108122144029_1685488341_0018314672.jpg 

지난달 15일 전남 광양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하는 요양보호사.


전남 광양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해 대퇴부 골절상을 입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51)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40분쯤 광양시 시립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B씨의 얼굴과 상체 등을 6차례 때리고 한쪽 다리를 거칠게 젖혀 골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2023053108123544030_1685488355_0018314672.jpg 

지난달 15일 전남 광양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하는 요양보호사. 

KBS 보도화면 캡처


기저귀를 갈던 중 폭행당한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과 피부 괴사 등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요양원 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가 명백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해당 요양보호사는 폭행을 인정했다.
2023053108130744031_1685488387_0018314672.jpg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골절상을 입은 80대 환자. KBS 보도화면 캡처


문제의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B씨의 가족은 KBS를 통해 “엄마는 생사를 넘나들 일”이라면서 “(요양원은) 행정처분 안 받게 해달라고, (요양보호사의) 우발적인 일탈 행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요양원에도 관리 책임을 분명히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14672&code=61121211&cp=du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