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③ 노인 인권의 그늘..."어두워진 곳만 보지 말고 어둡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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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9 10:31 조회 507회 댓글 0건본문
- 등록 2023.06.09 09:44:54
- 수정 2023.06.09 09:45:03
[ 청년일보 ]'인권' 이라는 다소 딱딱한 단어의 배척감을 갖기 이전에 우리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당연하게 인식 되어있는 호칭에서부터 되돌아 봐야겠는데요.
필자도 이해의 편의상 노인(老人)이란 단어를 당연히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회는 굳이 나이든 사람만 구분 지어 명확하게 '노인' 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젊거나 어린 사람을 소인, 중인, 유년인 등으로 구분 지어 호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집단이나 그러하듯 구분 지어 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세이상 성인을 노인으로 구분 짓는 것은 행정의 편의상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정작 65세 이상이 된 성인이 어디에서나 노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 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으나 정작 70세가 넘어 80, 90세의 인생길에 접어들면 사회적으로 도외시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듯 연령주의 관점에서 노인 인권 현황은 사람을 외모, 능력, 사회참여 수준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가장 기본은 '평등' 입니다. 사람을 외모나 나이로 분류하여 사회적 참여기능의 정도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이 만연하다면 인권을 인식하는 자세 역시 ‘평등’이 아닌 ‘평이’ 함의 시작으로 인해 올바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노인인권 실태는 크게 건강과 돌봄, 의식주, 소득, 고용노동, 존엄과 안전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보고하는 '노인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상황'을 보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소득과 건강의 증진이었습니다.
2023년 보고에 따르면 노인의 58.6%가 나이제한으로 인한 취업 제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높은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박람회 및 기회제공을 위한 지자체 별 노력은 가상하지만 정작 일자리 개수 늘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적인 측면의 내용강화가 더욱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 젊은 직원보단 적은 임금이라 할 지라도 경력을 활용하여 정년퇴직 이후 연장선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무 경력 또는 경력 단절의 노인에게 새롭게 노년인턴제도를 확대 지원한다면 생산성 없고 무의미한 단순 직종의 개수 늘리기 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년이 되어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경쟁하고 쟁취할 수 있는 산업의 현장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이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노인고용노동의 진정한 방향성이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경제성장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구는 어찌 보면 인간의 끝없는 욕심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만큼 살아온 세월과 남겨진 모든 것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인정받아야 할 권리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운동과 식단을 관리해야만 예방의 효과가 있고, 그나마도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특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 욕구를 충족하는 접근방법은 노인이 되기 이전부터 건강관리를 하는 교육과 정보 등을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치매교육과 같은 활성화된 프로그램은 이미 65세 이상이 되어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닌 30, 40대 한참 산업 현장에 중심인 사람들을 대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장차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노화 이후 건강의 유지와 증진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러한 노력대비 효과 역시 미비합니다. 대한민국은 머지않은 미래 인구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65세 이상으로써 이제는 노인이 되어도 건강한 삶을 위해 청년의 건강 관리 방법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인권 악화의 주 원인은 소득이 줄고 건강이 악화되며 나타나는 사회적 소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는 가족에서부터 지역사회로 번져 국가적 과제로 이어져 결국 사회 전반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노인인권을 중시하는 근본적인 토대는 노인 스스로 인격체를 높게 유지한 채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하는 것에 있습니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우리는 나이가든 사람을 인식하는 자세에서부터 젊은이와 다름없는 평등으로 시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노인(老人) 은 지난 역사 속의 보릿고개 시절을 일군 힘든 시기의 노인(勞人)으로서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환경의 혜택을 물려 받은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전인(前人)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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