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도내 노인 학대 빈번…예방의 날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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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6 10:33 조회 504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6.14 20:17
최근 5년간 총 1404건 접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시급
학대의심시 적극 신고 당부
도내 노인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학대를 받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신고를 꺼리는 탓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40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33건, 2019년 266건,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매해 300건 가량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9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가 802건, 방임 262건, 자기방임 83건, 경제적 학대가 66건, 성적 학대가 21건, 유기 5건 순이다.
학대행위자로는 배우자 학대가 2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 247건, 딸 79건, 며느리 17건, 사위 5건 순으로 학대 행위 상당수가 친족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을 보살펴야하는 요양기관에서도 학대를 일삼았다. 요양기관 학대는 144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4월 전주시의 한 자택에서 아들인 A(40대)씨가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를 교도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솥단지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어머니를 폭행해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매년 노인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 특성상 상당수가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외부인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 하거나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 노인들의 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북서부노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들은 가족간의 관계가 깨질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노인학대 정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이나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작은상처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는게 노인학대예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시급
학대의심시 적극 신고 당부
도내 노인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학대를 받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신고를 꺼리는 탓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4일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40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33건, 2019년 266건,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매해 300건 가량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9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가 802건, 방임 262건, 자기방임 83건, 경제적 학대가 66건, 성적 학대가 21건, 유기 5건 순이다.
학대행위자로는 배우자 학대가 2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 247건, 딸 79건, 며느리 17건, 사위 5건 순으로 학대 행위 상당수가 친족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을 보살펴야하는 요양기관에서도 학대를 일삼았다. 요양기관 학대는 144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4월 전주시의 한 자택에서 아들인 A(40대)씨가 80대 아버지와 70대 어머니를 교도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솥단지로 아버지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어머니를 폭행해 특수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매년 노인학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 특성상 상당수가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외부인에게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 하거나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 노인들의 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전북서부노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들은 가족간의 관계가 깨질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노인학대 정황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이나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작은상처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물어봐주는게 노인학대예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며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적극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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