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고> 노인학대! 관심과 예방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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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9 10:09 조회 580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6.08 11:58
870만 7700명.
위 숫자는 ‘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전체 인구 중 18.4%에 해당,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노인학대도 늘어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총 19,391건이었으며, 이는 ‘20년에 비해 14.2% 증가한 수치이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정신·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는 가족 구성원인 자녀, 배우자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억제,감금,폭행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 중 97%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실제 노인학대는 더 많이 발생하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WHO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 중 2% 미만이 신고될 정도로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노인 스스로 학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 가족이 처벌받는 것에 대한 걱정과 신고 이후 재학대에 대한 두려움 등이 대표적 원인이다.
노인학대는 신고 이후 가해자 성행 교정을 우선하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더불어 피해 노인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서비스 가능함을 명심하고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등 관할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운영 중이고 특히 올해는 6월을 ‘노인학대 관심의 달’로 지정, 사회 전반적으로 존경받고 보호받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가족,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해 나가야 하며 교육 및 정보 제공, 가족 내 소통 강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노인 건강 관리 및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경찰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운영,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는 바이다.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위 숫자는 ‘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전체 인구 중 18.4%에 해당,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인 인구증가에 따라 노인학대도 늘어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총 19,391건이었으며, 이는 ‘20년에 비해 14.2% 증가한 수치이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정신·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는 가족 구성원인 자녀, 배우자 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며 억제,감금,폭행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 중 97%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실제 노인학대는 더 많이 발생하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WHO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한 노인 중 2% 미만이 신고될 정도로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노인 스스로 학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경우, 가족이 처벌받는 것에 대한 걱정과 신고 이후 재학대에 대한 두려움 등이 대표적 원인이다.
노인학대는 신고 이후 가해자 성행 교정을 우선하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더불어 피해 노인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서비스 가능함을 명심하고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등 관할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운영 중이고 특히 올해는 6월을 ‘노인학대 관심의 달’로 지정, 사회 전반적으로 존경받고 보호받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가족,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해 나가야 하며 교육 및 정보 제공, 가족 내 소통 강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노인 건강 관리 및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경찰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운영,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하는 바이다.
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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