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최근 시설에서 학대사건 잇따라…“CCTV 없는 요양병원, 노인학대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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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4 09:46 조회 539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6.12 09:03
요양병원은 CCTV 의무화서 제외
최근 요양원·요양병원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학대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오는 6월 22일부 요양원 등 요양시설(의료시설인 요양병원은 제외)에 한해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다. 사진은 CCTV에 잡힌 요양원 내 노인 학대 모습. 사진=KBS 보도 캡처
요양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돼야… 요양보호사 고령화도 문제
요양병원은 무자격 간병인이 노인학대 원인… 인권교육 강화를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지난 5월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의 성기를 비닐봉지로 싸고 그 위에 기저귀를 채웠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25일에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 A씨(68)가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4조각을 넣은 혐의로 구속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 30일에는 전남 광양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일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학대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지만 기존 기관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 적극적인 설치를 독려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 내 노인학대 실태
노인 학대는 2005년 집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염려되는 부분이 시설 내 학대이다. 복지부의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내 학대 신고는 2020년 874건에서 2021년 217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록 실제 시설 내 학대로 판정된 것은 623건이지만 노인들이 학대 위험성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설 내 노인 학대의 원인은 다소 복잡하다. 지난 10월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에서 3주 간 전국 공립요양병원 77개소를 대상(50개소 응답)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원인으로 38%의 응답자가 ‘무자격 간병인이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노인인권 존중 교육 부재’ 32.7%, ‘병원의 암묵적 처리 관행’ 12.2%, ‘신고인 비밀보장 미비’ 6.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전문 간호 교육을 받은 동남아 국가의 간호인력을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학대로 처벌을 받는 대다수가 무자격 간병인”이라고 지적하며 “고령자 간병을 위해 외국 간호인력을 수입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 간호인력에게 문을 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요양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을 꼽고 있다. 2020년 기준 약 83만7000여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1만6500여명에 불과하다. 연차별 이탈도 심각하다. 1년~2년 차가 42.42%, 2년~3년 차가 35.91%, 3년~4년 차가 10.87%가 이탈하는 상황이다. 즉 5년 차를 넘기기 전 대부분 일을 그만두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의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나타났다. 60대는 40.4%, 50대 39.4% 등 5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94.7%가 여성으로 80대 이상이 대부분인 요양원 입소자를 돌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한 요양원 관계자는 “과격한 행동의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고령인 여성 요양보호사도 의도치 않은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 안전장치 등 보조 도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문제는 폭행의 기준이 모호해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관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신고전화와 노인학대 신고앱을 운영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
무엇보다 오는 6월 22일부터 요양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CCTV는 요양시설 내 학대 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 증거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외국 국적의 60대 간병인이 거동을 못하는 85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병인은 “간병 활동만 했다”며 부인했지만 CCTV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꼬집거나 온몸을 때리고 잡아당기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CCTV가 없는 경우엔 혐의 입증이 어렵다.
CCTV 설치가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절차대로 대응하면 억울한 폭행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들의 누명도 벗을 수 있다.
이에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고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됐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시설’로 분류돼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가들은 “요양병원에서도 노인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시설’이란 이유로 CCTV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CCTV는 복도를 포함해 각 공동 거실,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턱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먼저 기관에 열람을 요청해야 한다.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원, 설치·관리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25만~150만원으로 규정했다.
740여개의 요양시설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법 시행이 결정됐고,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억울한 요양보호사가 줄어든다는 취지 등에 공감한다”면서 “기존 CCTV가 설치된 요양원도 기준에 미흡한 장비를 교체하는 등 요양원 대부분이 절차대로 이행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요양원,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돼야… 요양보호사 고령화도 문제
요양병원은 무자격 간병인이 노인학대 원인… 인권교육 강화를
[백세시대=배성호 기자] 지난 5월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의 성기를 비닐봉지로 싸고 그 위에 기저귀를 채웠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25일에는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 A씨(68)가 배변 처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 4조각을 넣은 혐의로 구속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또 30일에는 전남 광양의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일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학대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지만 기존 기관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어 적극적인 설치를 독려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설 내 노인학대 실태
노인 학대는 2005년 집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중 염려되는 부분이 시설 내 학대이다. 복지부의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내 학대 신고는 2020년 874건에서 2021년 2170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록 실제 시설 내 학대로 판정된 것은 623건이지만 노인들이 학대 위험성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설 내 노인 학대의 원인은 다소 복잡하다. 지난 10월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에서 3주 간 전국 공립요양병원 77개소를 대상(50개소 응답)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원인으로 38%의 응답자가 ‘무자격 간병인이 유입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노인인권 존중 교육 부재’ 32.7%, ‘병원의 암묵적 처리 관행’ 12.2%, ‘신고인 비밀보장 미비’ 6.8%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이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전문 간호 교육을 받은 동남아 국가의 간호인력을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학대로 처벌을 받는 대다수가 무자격 간병인”이라고 지적하며 “고령자 간병을 위해 외국 간호인력을 수입하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 간호인력에게 문을 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요양원의 경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을 꼽고 있다. 2020년 기준 약 83만7000여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1만6500여명에 불과하다. 연차별 이탈도 심각하다. 1년~2년 차가 42.42%, 2년~3년 차가 35.91%, 3년~4년 차가 10.87%가 이탈하는 상황이다. 즉 5년 차를 넘기기 전 대부분 일을 그만두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의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8.7세로 나타났다. 60대는 40.4%, 50대 39.4% 등 5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94.7%가 여성으로 80대 이상이 대부분인 요양원 입소자를 돌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한 요양원 관계자는 “과격한 행동의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고령인 여성 요양보호사도 의도치 않은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 제어하기 위해 안전장치 등 보조 도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 “문제는 폭행의 기준이 모호해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관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신고전화와 노인학대 신고앱을 운영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
무엇보다 오는 6월 22일부터 요양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CCTV는 요양시설 내 학대 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 증거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0월 충남 서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외국 국적의 60대 간병인이 거동을 못하는 85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병인은 “간병 활동만 했다”며 부인했지만 CCTV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꼬집거나 온몸을 때리고 잡아당기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CCTV가 없는 경우엔 혐의 입증이 어렵다.
CCTV 설치가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절차대로 대응하면 억울한 폭행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들의 누명도 벗을 수 있다.
이에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고 6월 22일부터 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됐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시설’로 분류돼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가들은 “요양병원에서도 노인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시설’이란 이유로 CCTV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CCTV는 복도를 포함해 각 공동 거실,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턱대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급자 및 보호자는 먼저 기관에 열람을 요청해야 한다.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00만~300만원, 설치·관리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25만~150만원으로 규정했다.
740여개의 요양시설이 회원사로 가입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법 시행이 결정됐고,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억울한 요양보호사가 줄어든다는 취지 등에 공감한다”면서 “기존 CCTV가 설치된 요양원도 기준에 미흡한 장비를 교체하는 등 요양원 대부분이 절차대로 이행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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