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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뉴스 큐레이션> 노인복지법, 어떻게 개정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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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1 10:20 조회 5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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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1 17:06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현재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현재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해 현재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최초로 노인학대에 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는 일부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됐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표본 1,349명의 노인 중 37.8%(510명)가 1회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Q. 현행법상 ‘노인학대’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나요?

A. 노인학대 문제는 주로 학대피해노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한 판단이 주로 다뤄지기 때문에 복잡‧다양한 특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단일한 개념으로 정의내리긴 어렵지만 노인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와 대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제1조의 제4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Q. 국내 노인학대 실태는 어떤가요?

A.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전체신고 건수는 1만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습니다.

이 중 노인학대가 의심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6,774건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간 현장조사 결과는 2019년 5,084건에서 2020년 6,152건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돼 종결됐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 ‘재학대’의 경우 6,774건 중 739건(10.9%)를 차지했습니다. 이 또한 △500건(2019년) △614건(2020년) △739건(2021년) 등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편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인 경우가 29.1%(2,455명) △아들이 27.2%(2,287명) △기관이 25.8%(2,17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25일 통과했다. / 자료=보건복지부, 그래픽=이주희 기자
/ 자료=보건복지부, 그래픽=이주희 기자

Q. 학대 피해자(노인)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비해 노인학대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늦게 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노인학대 관련 조항은 지난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습니다. 이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고 신고 의무(제39조6) 및 학대조사(제39조의9) 등 노인학대에 대한 조치들이 마련됩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발표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정책과제로 포함해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기본계획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매년 2개소씩 확충한다는 내용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에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쉼터 확충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법령 개정 등, 제3차 기본계획에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학대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재해 학대 행위자의 처분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Q. 이번에 일부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A.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마련됐습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노인관련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법 제27조의3) △치매안심센터(치매관리법 제17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취업제한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26일 “법률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어르신들이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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