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연이은 간병살인…웰다잉 제도 구축돼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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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7 09:46 조회 590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6.05 12:00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인재근 의원, 5일 가정 호스피스 제도 간담회 개최
재택 임종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하고 재가 서비스 확대해야
복지부 차기 시범사업서 전문가 의견 반영될지 ‘주목’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노인 건강돌봄의 완성은 ‘자택 임종’이라는 데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과 재가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인재근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택 임종과 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다루는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건강돌봄은 물론 자연사를 포함한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병원 사망율은 최근 10년간 감소했으며, 네덜란드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역시 재택의료와 더불어 자택 임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웰다잉’이 인간의 중요한 권리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자녀의 간병살인과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등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웰다잉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재정지출 비율은 GDP 대비 1.3%로, OECD 국가 평균(1.7%)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병원 사망률은 2019년 기준 77%로, 캐나다와 일본, 호주, 미국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김 교수는 이 원인으로 △재정의 분절 △재가서비스 부족 및 분절 △잘못된 장기요양보험 제도 설계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가요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현 9%에서 11% 이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 대상 누구나 방문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인 주치의 기관을 재택의료기관센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 1인당 연간 5회 방문 진료비가 6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요 예산은 연간 313억원으로 계산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가정임종급여를 신설 및 재택의료료센터 가정형 호스피스로 지정하는 내용의 존엄한 죽음 보장과 시군구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해당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주임 재정 통합이 필수다. 현재 재정은 보험료와 중앙정부 분담금으로 구성돼있다. 김 교수는 여기에 더불어 지자체 분담금을 신설하고, 시군구별 장기요양재정 총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시범사업, 중환자에 한정돼있어 개선 필요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 문화도 가정 호스피스 ‘걸림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비용’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재택의료학회 박건우 이사장(고려의대)은 현재 시행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시범사업은 암 환자에 국한돼있어 초고령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서울 5곳, 경기도 11곳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아무리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해봤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웰다잉에 가까워질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자택 임종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대부분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자택에서 임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신운구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이사장은 “결국 인신 전환이 필요하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회에서 이야기를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전 원장은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내 간호사 한 명이 40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이 이렇다보니 요양병원에서 인력을 확대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오동엽 사무관은 “제가 호스피스만 담당하기 때문에 노인 돌봄 요양까지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다만 광범위한 범위에서 논의해야 호스피스가 활성화된다며 김윤 교수의 발표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오늘 언급된 문제들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며 “가정 호스피스 활성화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자 좌장인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참석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말씀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에서 개선을 약속한 만큼, 차기 시범사업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만큼 반영될지 주목된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인재근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택 임종과 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다루는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의 건강돌봄은 물론 자연사를 포함한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병원 사망율은 최근 10년간 감소했으며, 네덜란드는 20%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역시 재택의료와 더불어 자택 임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웰다잉’이 인간의 중요한 권리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자녀의 간병살인과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등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웰다잉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재정지출 비율은 GDP 대비 1.3%로, OECD 국가 평균(1.7%)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그러나 병원 사망률은 2019년 기준 77%로, 캐나다와 일본, 호주, 미국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김 교수는 이 원인으로 △재정의 분절 △재가서비스 부족 및 분절 △잘못된 장기요양보험 제도 설계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재가요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현 9%에서 11% 이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을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 대상 누구나 방문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인 주치의 기관을 재택의료기관센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 1인당 연간 5회 방문 진료비가 6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소요 예산은 연간 313억원으로 계산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가정임종급여를 신설 및 재택의료료센터 가정형 호스피스로 지정하는 내용의 존엄한 죽음 보장과 시군구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해당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주임 재정 통합이 필수다. 현재 재정은 보험료와 중앙정부 분담금으로 구성돼있다. 김 교수는 여기에 더불어 지자체 분담금을 신설하고, 시군구별 장기요양재정 총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시범사업, 중환자에 한정돼있어 개선 필요
우리나라 아파트 주거 문화도 가정 호스피스 ‘걸림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비용’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재택의료학회 박건우 이사장(고려의대)은 현재 시행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시범사업은 암 환자에 국한돼있어 초고령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를 시행하는 병원이 서울 5곳, 경기도 11곳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아무리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해봤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웰다잉에 가까워질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거 문화가 자택 임종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대부분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이 자택에서 임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신운구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아무도 제공하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이사장은 “결국 인신 전환이 필요하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사회에서 이야기를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전 원장은 제도 개선과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병원 내 간호사 한 명이 40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법이 이렇다보니 요양병원에서 인력을 확대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오동엽 사무관은 “제가 호스피스만 담당하기 때문에 노인 돌봄 요양까지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다만 광범위한 범위에서 논의해야 호스피스가 활성화된다며 김윤 교수의 발표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오늘 언급된 문제들은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며 “가정 호스피스 활성화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자 좌장인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참석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말씀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에서 개선을 약속한 만큼, 차기 시범사업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얼만큼 반영될지 주목된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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