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기의 노인돌봄> (중) 수천억 떠안은 지자체…"정부 복지 책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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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7 10:24 조회 599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6.06 18:21
- 수정 2023.06.06 18:19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거꾸로…경기 시·군 재정 '구멍'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대상자
지자체 지원 몫 50~90% 짊어져
31개 기초자치단체 3307억 분담
다른 분야 사회복지 예산 '주름살'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대상자
지자체 지원 몫 50~90% 짊어져
31개 기초자치단체 3307억 분담
다른 분야 사회복지 예산 '주름살'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권 수요까지 책임지는 노인 돌봄 탓에 과도한 '복지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복지비용까지 쪼개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처지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자 1명당 매달 지급되는 급여는 약 176만~245만원으로 책정돼있다. 1부터 5급까지 나눠진 판정등급마다 금액에 차이를 둔다.
앞서 정부는 2008년 7월 이후 노인 돌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지원 근거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급여는 85%,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80%씩 국가가 준다. 나머지 15%, 20%만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이나 기타 의료급여(국가유공자·의사상자·이재민 등) 대상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구조다.
현재 이들의 장기요양 지원 주체는 국가로 돼 있지 않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재가급여 재원의 100%를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 의료급여자는 본인 부담 6~8%를 제외한 92~94%가 지원 비율로 정해졌다.
지자체 투입 재원의 '도비 대 시비' 비율은 시설급여 50대 50로 운영된다. 심지어 재가급여의 경우 10대 90이다. 기초단체는 예산 능력이 광역단체보다 적은데도 부담비율이 거꾸로 산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일선 시·군은 예산 충당에 비상이 걸렸다. 의정부시는 지난 한 해 약 381억4752만원의 관련 재정 가운데 무려 253억9367만원을 분담했다. 도가 약 33%, 시는 67%를 나눠서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가 5년(2018~2022년) 동안 낸 비용을 합산하면 무려 1043억여원에 이른다.
노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보육·가정·청소년·노동 등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1년 치 예산(2021년 기준 약 5731억원) 5분의 1 수준에 해당한다.
재정 부담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 더 문제다. 의정부시 비용 지출은 2018년 151억6865만원, 2019년 181억7076만원으로 상승하더니 2020년 216억5024만원에 달했다. 3년 만에 200억원대 돌파한 것이다. 이후 올해는 253억9367만원으로 더 올랐다.
인천일보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 올해 31개 시·군의 장기요양 예산 부담액은 3307억3928만원에 달한다. 그나마 시설급여 부담은 도와 시·군이 반반 나눴다지만, 재가급여는 약 2677억원 중 2409억원이 시·군에 쏠렸다. 급여 총액 부담을 보면 고양 342억4885만원, 남양주 292억7736만원, 부천 268억7643만원, 수원 269억7461만원, 의정부 253억9367만원, 안산 251억2391만원, 양주 225억31587만원, 성남 196억9497만원 등이다.
김근홍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정부가 노인의 관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세우지 않아 정부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정부에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총량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근본적 원인을 살피고 제대로 된 노인복지를 위해 요양급여 비율을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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