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요양병원은 CCTV 설치 의무서 제외… “감시 사각지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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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6 12:39 조회 550회 댓글 0건본문
요양시설은 22일부터 의무화
2017년 27건이던 병원내 학대
작년엔 86건으로 3배로 늘어나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 의무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CTV는 노인과 간병인 양측에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만큼 요양병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는 시행 6개월 내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하루하루 진료를 보고 떠나는 환자가 많은 일반 병원과 달리, 병실에 장기로 투숙하는 노인 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의 병상은 ‘감시 눈’이 없는 셈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요양병원은 총 147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2% 정도이지만,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27만7035개로 전체 병상 수의 38.7%나 된다.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학대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경기 남양주 한 요양병원에서 외국 국적의 간병인 A 씨가 98세 노인의 얼굴을 가격해 멍이 들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인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 노인을 폭행한 A 씨는 병실 내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의 진술 덕에 재판에 세울 수 있었고,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복지부의 ‘2022년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7건에 불과했던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는 지난해 8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임정후 법무법인 지율 노인학대 전문 변호사는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현장조사에서 요양병원은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은데 노인복지법이 아닌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탓”이라며 “CCTV는 단순 감시 도구가 아니라, 간병인 측의 무고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요양병원에도 CCTV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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