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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노인 학대 증가, 가정서 86.2%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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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6 12:45 조회 55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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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견 재학대 방지 중요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2023-06-15 12:36:45 게재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가정에서 86.2%로 발생해 조기 발견과 재학대 방지 필요성이 높아졌다. 노인요양기관에는 22일부터 CCTV 의무화가 진행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2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2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학대 사례가 늘었다. 세부적으로 재학대, 배우자 학대가 늘었다. 배경에는 경찰과 신고의무자 신고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신고된 건수는 1만9552건이다. 2021년 1만9391건보다 0.8% 증가했다. 이 중 학대사례건수는 6807건으로 2021년 6774건 대비 0.5%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는 전체 사례의 12%(817건)로 2021년 739건 대비 10.6% 증가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803건, 98.3%)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재학대 증가 원인은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과 사후관리를 권고에서 의무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방문·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 사례를 발굴한 결과로 분석된다.

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5867건(86.2%)으로 가장 많았다. 생활시설 662건(9.7%), 이용시설 52건(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 2615건(34.9%), 아들 2092건(27.9%) 등 순이었다.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과 부양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부부가구(36.2%), 자녀동거가구(29.9%), 노인단독가구(16.6%) 등 순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 4302건(63.2%), 친족 507건(7.4%), 학대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와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22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의 조기발견과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예방과 수급자 안전을 위해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된다. 설치예산을 92억원을 지원한다.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인학대 발굴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단체와 소속 직군 등과 연계해 노인학대 신고 앱 다운로드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기관 등 입소·이용 신청 시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시설장과 종사자가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 AI 및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속추진한다.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함께 하는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을 진행한다. 6월 15일~8월 15일 진행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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