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독하게 죽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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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1 10:39 조회 582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6.01 00:00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보건복지부 사이트.
최근 정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독사 사례만 해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7일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원룸에서는 50대 남성 지체장애인이 숨진 뒤 두 달 만에 발견됐다.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빌라에서도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여러 달 만에 확인됐다.
고독사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이고, 하루 평균 9.3명이다. 2017년 2412명에서 연평균 8.8%씩 늘었기에 같은 추세라면 2022년에 하루 열 명 수준일 것이다. 2022년 1인 가구 조사에선 고독사 위험군이 인구의 3%인 152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50·60대 남성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고독사도 급증하였다. 남성(84.2%) 고독사가 여성(15.8%)보다 5.3배이고, 50~60대(58.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6.5%)도 적지 않은 수가 고독사하였다. 한편, 20·30대와 50·60대 고독사는 죽음의 형태가 다르다. 20대 고독사의 56.6%, 30대는 40.2%가 자살인데, 50대(16.9%), 60대(10.7%)는 자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중년층은 지병 등으로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많았다.
중년층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39%)이고, 이어서 일자리 문제가 15%,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6% 정도로 나타났다. 대체로 퇴직·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 이혼하고, 남성의 경우 혼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다. 중년 여성은 건강관리·가사노동에 익숙해 혼자 살더라도 고독사까지 가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 0.85명으로 20% 감소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와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동네 소식에 밝은 통·반장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지역 밀착형 업소 관계자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다세대주택이나 고시원이 많은 고독사 취약지역은 현장 발굴 조사도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위험군의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줄거나 하면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기술도 백분 활용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연령별로 다른 고독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들도 마련했다.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청년층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적 이유가 많은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조기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노인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준비도 마련한다. 사망 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를 위해 공영장례도 확대한다.
39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안부확인, 생활지원 등)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고독사, 취약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강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강화, 민간 인적안전망 활성화,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위기가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재 파악과 공공·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서비스 구축이 기대된다.
2021년 5월에 제정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각 읍·면·동 고독사 위험군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군으로 발굴한 1,969명에 대해 1대1 전담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도 2차례 실태조사를 추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2024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시범 공모사업’에 모든 시·군이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1%, 홀로사는 어르신이 노인인구의 25.3%를 차지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 여건은 좋지 않다”며 “고독사 대응 최선책은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킴이단 등을 활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독한 삶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50·60대 남성이 많은 것은 실직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중년층이 이혼과 별거로 혼자 살 때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기 쉽기 때문이다. 노인은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아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기초생활보장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년층은 가족과 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도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급여를 받기 어렵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의 약화로 고독사는 피할 수 없지만 복지정책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460가지인데,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는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긴급복지급여를 알려주고, 사회복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위기가구를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한 신고의무자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시민 복지교육을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반장 등도 신고하거나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최근 정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임종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고독사 사례만 해도 적지 않다. 지난 5월 7일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원룸에서는 50대 남성 지체장애인이 숨진 뒤 두 달 만에 발견됐다.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빌라에서도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여러 달 만에 확인됐다.
고독사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는 3378명이고, 하루 평균 9.3명이다. 2017년 2412명에서 연평균 8.8%씩 늘었기에 같은 추세라면 2022년에 하루 열 명 수준일 것이다. 2022년 1인 가구 조사에선 고독사 위험군이 인구의 3%인 152만 5000명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50·60대 남성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고독사도 급증하였다. 남성(84.2%) 고독사가 여성(15.8%)보다 5.3배이고, 50~60대(58.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30대(6.5%)도 적지 않은 수가 고독사하였다. 한편, 20·30대와 50·60대 고독사는 죽음의 형태가 다르다. 20대 고독사의 56.6%, 30대는 40.2%가 자살인데, 50대(16.9%), 60대(10.7%)는 자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중년층은 지병 등으로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많았다.
중년층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문제(39%)이고, 이어서 일자리 문제가 15%,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이 6% 정도로 나타났다. 대체로 퇴직·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갈등을 겪다 이혼하고, 남성의 경우 혼자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하락한다. 중년 여성은 건강관리·가사노동에 익숙해 혼자 살더라도 고독사까지 가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 0.85명으로 20% 감소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기정보와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동네 소식에 밝은 통·반장이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같은 지역 밀착형 업소 관계자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다세대주택이나 고시원이 많은 고독사 취약지역은 현장 발굴 조사도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위험군의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줄거나 하면 안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기술도 백분 활용할 계획이다.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연령별로 다른 고독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들도 마련했다.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은 청년층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경제적 이유가 많은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조기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노인끼리 서로 돌보는 노노케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 장례 준비도 마련한다. 사망 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를 위해 공영장례도 확대한다.
39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안부확인, 생활지원 등)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한다.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고독사, 취약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강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강화, 민간 인적안전망 활성화,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위기가구의 신속하고 정확한 소재 파악과 공공·민간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원 연계로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서비스 구축이 기대된다.
2021년 5월에 제정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각 읍·면·동 고독사 위험군 실태를 조사하고 위험군으로 발굴한 1,969명에 대해 1대1 전담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도 2차례 실태조사를 추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2024년 보건복지부 ‘고독사 시범 공모사업’에 모든 시·군이 참여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1%, 홀로사는 어르신이 노인인구의 25.3%를 차지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 여건은 좋지 않다”며 “고독사 대응 최선책은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킴이단 등을 활용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독한 삶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50·60대 남성이 많은 것은 실직이나 질병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중년층이 이혼과 별거로 혼자 살 때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기 쉽기 때문이다. 노인은 소득이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고, 아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기초생활보장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년층은 가족과 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도 노동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급여를 받기 어렵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의 약화로 고독사는 피할 수 없지만 복지정책을 통해 줄일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급여의 수급조건과 신청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460가지인데,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는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긴급복지급여를 알려주고, 사회복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위기가구를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한 신고의무자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당사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시민 복지교육을 강화하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반장 등도 신고하거나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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