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양보호사 인력난’ 요양원…고령사회 노인돌봄 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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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7 10:09 조회 519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6.06
코로나19로 외국인 출국 등 요양보호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입소자 7명 당 1명인 주·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려는 시도 잇따라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주간보호센터로 업종을 전환하려는 요양원들이 늘고 있어 고령사회 노인돌봄에 비상이 걸렸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인력난이 더 심화되자 참다못한 요양원들이 지난해부터 주간보호센터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은 47곳, 주야간보호센터는 133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려워 주간보호센터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1년 전쯤 개원한 A요양원은 최근 2, 3층 2개 층에서 운영하던 요양원 1개 층은 주간보호시설로 전환했다.
요양원은 장기 입원 입소자 2.3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일정시간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은 7명당 1명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확보가 다소 수월해 수개월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B원장은 “요양보호사 일이 힘들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이직이 잦다”면서 “갑자기 그만두는 요양보호사들이 생기면 요양원은 입소 가능 침상이 있더라도 입소자를 추가로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국민보험공단에서 받던 급여수가가 당장 차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이유로 요양원들은 인건비 부담을 안고서라도 1~2명 여유 인원을 고용해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생략 가능)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원은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질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입소해 요양복지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은 노인들의 식사 보조에서부터 배설물 치우기, 침상 갈이, 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상당한 인내심과 체력이 필요하지만 최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요양원이 인력난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5월 말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만4583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선에서는 일부 시설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사건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평가 등은 실시하되 요양원 운영을 경직시키는 공단의 급여수가 가산·감산정책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제주매일(http://www.jejumaeil.net)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들이 출국하면서 인력난이 더 심화되자 참다못한 요양원들이 지난해부터 주간보호센터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은 47곳, 주야간보호센터는 133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려워 주간보호센터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1년 전쯤 개원한 A요양원은 최근 2, 3층 2개 층에서 운영하던 요양원 1개 층은 주간보호시설로 전환했다.
요양원은 장기 입원 입소자 2.3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지만 일정시간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은 7명당 1명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확보가 다소 수월해 수개월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B원장은 “요양보호사 일이 힘들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이직이 잦다”면서 “갑자기 그만두는 요양보호사들이 생기면 요양원은 입소 가능 침상이 있더라도 입소자를 추가로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국민보험공단에서 받던 급여수가가 당장 차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이유로 요양원들은 인건비 부담을 안고서라도 1~2명 여유 인원을 고용해 운영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생략 가능)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원은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성질환자 가운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입소해 요양복지서비스를 받는다.
하지만 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은 노인들의 식사 보조에서부터 배설물 치우기, 침상 갈이, 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상당한 인내심과 체력이 필요하지만 최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요양원이 인력난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5월 말 현재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만4583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선에서는 일부 시설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사건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평가 등은 실시하되 요양원 운영을 경직시키는 공단의 급여수가 가산·감산정책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 제주매일(http://www.jejuma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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