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매년 3378명 고독사…정부 "2027년까지 20%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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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18 12:30 조회 542회 댓글 0건본문
등록 2023.05.18 10:00
복지부, 첫 기본계획…고위험군 152만명
청년·중장년·노인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주기 단축…공영장례도 확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사회에서 고립돼 홀로 숨을 거두는 '고독사' 사망자 수를 2027년까지 현재보다 20% 줄이는 내용의 종합대책이 담긴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내놨다.
기본계획에는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해 위기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주거지 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방침이 담겼다.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도 확대한다.
기본계획에는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해 위기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주거지 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방침이 담겼다.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도 확대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1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고독사 사례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 증가했다.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만5000명으로 추정되며, 정서불안과 경제난을 겪는 청년, 경제·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중장년, 건강이 약화된 노인 등 생애주기별 위기요인이 다르다.
정부가 최초로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1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잠정 3907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는 1.06명으로,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2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업소·식당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연계해 고독사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고독사 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는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고독사 위험군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기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낙상, 활동량 급감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중 연계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취업지원 및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식이다.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년 위험군의 경우 사회참여 유도와 더불어 평생교육·재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돌봄·정서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노인에게는 맞춤돌봄서비스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내 노인 간 상호돌봄을 위한 '노노케어' 등을 강화한다. 사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다.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빈소를 마련하는 공영장례를 확대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된 장례주관자를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친구·이웃·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고독사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현재 3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은 추가로 확대한다. '고독사 예방의 날'(가칭)을 지정해 대국민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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