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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예방하려면? <선진국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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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1 10:02 조회 5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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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1 14:09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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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리아]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고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0일 인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 매트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양 노인전문 요양원선 요양보호사 A씨가 80대 입소환자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14주의 골절상을 당해 치료중이다. 

    [사진-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노인과의 관계,출처-보건복지부]
  • [사진-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자노인과의 관계,출처-보건복지부]

    고령화와 함께 노인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노인학대 사례들은 2005년 집계 이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에 의한 학대는 2020년 874건에서 2021년 2,170건으로 약 148%나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사진-나비새김 누리집]
  • [사진-나비새김 누리집]

    기관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교육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전화와 노인학대 신고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설 학대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직·법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는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서 “직원의 돌봄 기술 향상 교육과 훈련을 체계화하며, 인력 확충을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학대 행위를 한 직원과 기관에 대한 페널티 도입, 과징금 대체 제도 도입과 시설의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설 학대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이거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은 노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설 학대의 유형과 수준이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설 학대 규모와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외에서도 시설 내 학대 발생률은 매우 다양한 빈도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입소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고령자 학대관련 상담이나 통보 건수는 2,267건으로 2018년에 비해 약 3.7% 증가하였다. 2019년 고령자 학대로 인정받은 건수 역시 일본 입소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것이 644건으로 2018년에 비해 3.7% 증가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인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고령자학대방지대책전문관’을 두고 시설학대를 포함한 노인학대 대응을 위한 연구와 조사, 대응체계 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학대 관련 연구와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과 교재 개발 업무 등 의 업무를 위탁하고 매년 지자체에서 집계된 학대 데이터와 별개의 시설 학대관련 조사와 연구를 실시한다.

    일본 정부는 시설 학대 방지를 위해 케어기술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고 각 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요양시설을 포함한 전 요양사업소에 학대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연수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학대 발생과 재발방지를 위해 시설 내 학대방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대 관련 고충과 신고 등을 전담하는 직원을 담당자로서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개호보험 수가의 감산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시설학대 방지법」을 제정하여 시설 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있다. 이 법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조사하고 관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대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에서는 직원들의 신원조회, 마약 검사, 신용조회,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주의 「요양시설 학대 방지법」은 모든 카운티에 24시간 이용

    이 가능한 성인보호서비스 핫라인이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시설 학대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이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학대가 유죄로 인정되면 벌금과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을 근거로 강력범죄수사대, 시설 시행 팀, 후견인 제도가 운영된다. 강력범죄수사대는 강간, 살인, 허위 감금, 폭행 등 요양시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기소한다. 시설 시행 팀은 인력 충원정도, 영양실조 또는 탈수 방지, 서류 위변조 등 표준적인 치료를 소홀히 하는 요양시설 등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후견인은 약 1300개 의 전문요양시설 중 어느 곳이든 학대 또는 방임 사례를 식별,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다.

    성인보호서비스 담당자는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소방관, 법 집행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며 노인학대, 방임 또는 착취의 사례를 조사한다. 모든 주에는 고유한 성인보호서비스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다. 

    대부분의 주에는 한국의 신고의무자 제도와 같이 노인이나 성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의무 법령이 있다. 신고의무자는 방임이나 학대 사실을 인지하면 이러한 사실을 성인보호서비스 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키워드#노인학대 #시설내 노인학대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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