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치매환자 학대하는 요양원,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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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7 09:34 조회 587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05-30 18:37 수정 2023-05-30 18:37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를 학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와 전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이 57세의 남성 치매환자의 성기 부분에 비닐봉지를 씌운채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이 환자는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를 앓기 시작해 최근 상태가 나빠져 지난 2월 이 요양원에 입소했다.
이 사실을 제보한 남성의 부인은 면회갈 때마다 남편이 울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더구나 남편이 지내는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노인 입소자가 보고 있는데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 퇴소시켰다. 더 놀라운 것은 퇴소 후 남편이 착용한 기저귀를 풀었더니 그의 성기가 기저귀 뭉텅이와 함께 비닐봉지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군산시는 요양보호사 4명에 대한 업무 배제 행정지도를 내리는 한편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집에서 치매환자를 돌볼 수 없어 요양원에 환자를 맡겼는데 이 지경이라니 보호자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노인학대 피해자 4명 중 1명이 치매노인이다. 가해자는 대개 아들 등 친족이 많으나 시설도 그 다음을 잇는다. 군산 요양원의 경우 시설에서 일어난 학대에 해당한다. 늙은 것도 서럽고 여기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치매 증상까지 있는데 믿고 맡긴 시설에서 학대를 당한다면 보호자의 심정은 어쩔 것인가.
이같은 사례 말고도 장시간 동안 침대에 팔을 묶거나 휠체어에 상채를 고정한채 지내도록 하는 경우 등이 최근 보도되었다. 또 요양보호사가 파티션 등으로 가리고 치매 환자를 폭행한 경우도 있었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갑자기 대드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렇다고 환자를 폭행한다면 복지시설이 아니다. 요양보호사 역시 자격이 없다. 노인복지를 위해 설립된 시설이 인권 사각지대로 전락해선 안된다. 다행히 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요양시설의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활동을 통해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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