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노인학대뉴스 독거노인 집에 10년 넘게 무단 거주…"나가 달라"면 때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23 09:52 조회 515회 댓글 0건

본문

작성 2023.05.22 16:08 수정 2023.05.22 21:46
 

독거노인 집 무단침입(리사이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집에 들어가 10년 넘게 무단 거주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노인이 사망할 경우 그의 재산을 자신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A 씨(65)를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약 10여 년 전부터 장애가 있는 무연고 여성 B 씨(83)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면서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B 씨를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B 씨의 집에 출동했다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 B 씨를 설득해 자초지종을 물은 결과 A 씨가 조카 행세를 하며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을 "B 씨의 조카"라고 말하며 B 씨 집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B 씨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그는 A 씨에게 집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보내달라"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상한 느낌을 받아 주변에 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건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어려워 주변에 이를 알리지 못해 범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공공근로를 했던 A 씨가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B 씨와 알게 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노인이 더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출처 : SBS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