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기타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 땐 최고 1000만원 과태료 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30 12:23 조회 495회 댓글 0건

본문

 2023-05-26 10:29 송고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치매안심센터 등 추가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이들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노인복지법은 노인 학대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조사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애인활동지원기관·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인 학대 사건의 신속한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