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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인권침해 행위도 노인학대…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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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6 10:50 조회 57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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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3-06-15 09:14:59 


최혜영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50대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65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피해가 노인학대로 인정받지 못한 한편, 노인성 질환자 대상 학대 통계 역시 전무해 학대 예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4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역시 노인학대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 학대 또한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17년 1만3309건에서 2021년 1만9391건으로, 이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같은 기간 4622건에서 6774건으로 늘어나는 등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이나 방임 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히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반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학대행위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제도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 판정을 받은 경우 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65세 미만 장기요양수급자는 2018년 3만504명에서 지난해 3만5815명까지 늘어나는 등 증가세에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65세 미만에 대한 학대행위는 신고접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며,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학대 피해 관련 데이터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폭행, 방임 등 인권침해행위 또한 노인학대로 인정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노인과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동일함에도 연령을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입법 공백을 해결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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