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60세 이상 출입 제한' 노시니어존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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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9 10:41 조회 578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 2023.05.08 18:07
▲ '60대 이상' 고객의 출입을 금지한 카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나이 들면 카페도 못 가나요?"
최근 서울의 한 카페가 60세가 넘는 고객은 사실상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시니어존'이라는 주제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게재된 사진을 보면 한 점포의 출입문에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문구가 병기돼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노키즈존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줄 때부터 예정된 수순", "노키즈존·노시니어존은 엄연한 아동학대, 노인학대", "날 때부터 어른인 사람 없고, 영원히 젊을 것도 아닌데 왜 특정 연령층을 배척하냐"며 크게 분노했다.
반면, "본인 사업장에서 본인이 선택한 운영방침인데 왈가왈부 할 이유 있나", "오죽하면 영업손실을 감수하고도 제한하겠냐" "아르바이트 했을 때 진상 손님 많이 겪어봐서 이해된다" 등 업체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특정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 '노○○존' 업소들이 만연하고 있다. 특정 연령대 고객들이 종종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을 방해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 업주들의 항변.
실제로 지난 2019년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건 음식점주는 중년층 손님의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업소 제한은 특정 연령층으로 하여금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기고 있으나 현재로선 위법 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지만, 1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관련법의 부재로 유튜브 영상 촬영, 흡연 등 영업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행위가 아닌 연령대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업주의 권리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6년 9세 아동의 출입을 막은 식당 업주에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법에 강제성을 가진 조항이 없어 기존 방침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 사이 노○○존은 날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특정 집단이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다"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 관행된다면 향후 '노장애인존'이 생긴다고 해도 정당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고객은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자제하고, 점주는 매장에 공적인 성격도 있는 만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집단 나누기 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오는 11일 전국 최초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한다.
출처 : 충청신문(https://www.dailycc.net)
[충청신문=대전] 고지은 기자 = "나이 들면 카페도 못 가나요?"
최근 서울의 한 카페가 60세가 넘는 고객은 사실상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노시니어존'이라는 주제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게재된 사진을 보면 한 점포의 출입문에 '노시니어존(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문구가 병기돼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노키즈존을 암묵적으로 용인해줄 때부터 예정된 수순", "노키즈존·노시니어존은 엄연한 아동학대, 노인학대", "날 때부터 어른인 사람 없고, 영원히 젊을 것도 아닌데 왜 특정 연령층을 배척하냐"며 크게 분노했다.
반면, "본인 사업장에서 본인이 선택한 운영방침인데 왈가왈부 할 이유 있나", "오죽하면 영업손실을 감수하고도 제한하겠냐" "아르바이트 했을 때 진상 손님 많이 겪어봐서 이해된다" 등 업체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특정 이용객의 출입을 막는 '노○○존' 업소들이 만연하고 있다. 특정 연령대 고객들이 종종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을 방해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 업주들의 항변.
실제로 지난 2019년 '49세 이상 정중히 거절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건 음식점주는 중년층 손님의 성희롱을 견디기 힘들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업소 제한은 특정 연령층으로 하여금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기고 있으나 현재로선 위법 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했지만, 1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
관련법의 부재로 유튜브 영상 촬영, 흡연 등 영업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행위가 아닌 연령대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업주의 권리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6년 9세 아동의 출입을 막은 식당 업주에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법에 강제성을 가진 조항이 없어 기존 방침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 사이 노○○존은 날로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특정 집단이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다"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 관행된다면 향후 '노장애인존'이 생긴다고 해도 정당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고객은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위를 자제하고, 점주는 매장에 공적인 성격도 있는 만큼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집단 나누기 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오는 11일 전국 최초로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한다.
출처 : 충청신문(https://www.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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