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기의 노인 돌봄> (하) '지정제' 2년 앞 …경기도 시설 상당수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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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8 10:23 조회 567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6.07 19:37
- 수정 2023.06.07 19:46
많은 시설 '저 평가' 퇴출 위기…상황 녹록지 않다
경기도 시설급여 평가 전국 하위권
1295개 중 112개 최하위 등급
설립요건 강화 개정 법령 적용
기준 미달 무더기 정리 가능성
총량제 한계속 공급 개선 기대
경기도 시설급여 평가 전국 하위권
1295개 중 112개 최하위 등급
설립요건 강화 개정 법령 적용
기준 미달 무더기 정리 가능성
총량제 한계속 공급 개선 기대
경기지역에서 우후죽순 지어진 장기요양시설 상당수가 위태롭다.
개정 법령을 적용받는 시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110여개 시설은 운영 안정도가 낮아 설립을 허가받은 게 무더기 취소될 위기다. 경기도가 노인 인구 유입, 시설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7일 국민건강보험 등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설립하더라도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에서 말하는 설립 요건이란 시설 설립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 계획 등이다.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까지 장기요양시설은 인력 등 간단한 기준만 충족하면 허가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제도는 이미 지정한 기관도 6년 단위로 재차 심사받게 하고, 부정적 평가 시 퇴출할 수 있게 했다.
제도에서 명시한 기간이 6년인 만큼, 2025년 하반기쯤이면 모든 시설이 '재검토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개정 법령을 적용받는 시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110여개 시설은 운영 안정도가 낮아 설립을 허가받은 게 무더기 취소될 위기다. 경기도가 노인 인구 유입, 시설 규모가 가장 큰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7일 국민건강보험 등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설립하더라도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갱신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에서 말하는 설립 요건이란 시설 설립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 계획 등이다.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전까지 장기요양시설은 인력 등 간단한 기준만 충족하면 허가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제도는 이미 지정한 기관도 6년 단위로 재차 심사받게 하고, 부정적 평가 시 퇴출할 수 있게 했다.
제도에서 명시한 기간이 6년인 만큼, 2025년 하반기쯤이면 모든 시설이 '재검토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지역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표한 '2021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경기도 장기요양시설은 전반적인 항목에서 전국 하위권에 해당했다.
공단은 기관의 인적자원, 위생 및 감염 여부, 수급자의 만족도 평가 등 최대 48개 기준을 통해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그 외 E등급을 매겼다.
경기지역 시설(1295개)의 평균은 77.1점으로 가장 최하위인 세종(76.0점) 그 다음이었다.
제주가 86.5점으로 가장 좋게 평가를 받았다. 이어 광주 85.5점, 전북 82.4점, 대구 82.3점, 울산 81.7점, 대전 81.0점, 전남 80.7점, 경남 80.4점, 충북 79.9점, 경북 79.6점, 부산 79.5점, 충남 79.0점, 인천 78.3점, 강원 77.0점이었다. 서울은 77.1점으로 경기와 같았다.
게다가 1295개 시설 중 112개(8.6%)는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A등급 189개(14.59%), B등급 387개(29.88%), C등급 378개(29.18%), D등급 229개(17.68%)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도별 점수는 최종 등급에 준하기 때문에 등급별 기관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결과”라며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시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장기요양시설 정기평가 주기는 3년으로, 다음 평가 시기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인한 최초 허가 재심사 도래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장기요양시설이 난립한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기준 미달 시설이 향후 정리될 것으로 보면서도, 노인 입소자가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요양시설 총량제가 아무리 시행돼도 공급을 줄이기엔 역부족이고, 사실상 지정갱신제가 크게 개선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시설 이용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업계도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공단은 기관의 인적자원, 위생 및 감염 여부, 수급자의 만족도 평가 등 최대 48개 기준을 통해 90점 이상 A등급, 80점 이상 B등급, 70점 이상 C등급, 60점 이상 D등급, 그 외 E등급을 매겼다.
경기지역 시설(1295개)의 평균은 77.1점으로 가장 최하위인 세종(76.0점) 그 다음이었다.
제주가 86.5점으로 가장 좋게 평가를 받았다. 이어 광주 85.5점, 전북 82.4점, 대구 82.3점, 울산 81.7점, 대전 81.0점, 전남 80.7점, 경남 80.4점, 충북 79.9점, 경북 79.6점, 부산 79.5점, 충남 79.0점, 인천 78.3점, 강원 77.0점이었다. 서울은 77.1점으로 경기와 같았다.
게다가 1295개 시설 중 112개(8.6%)는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A등급 189개(14.59%), B등급 387개(29.88%), C등급 378개(29.18%), D등급 229개(17.68%)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도별 점수는 최종 등급에 준하기 때문에 등급별 기관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결과”라며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시 정기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장기요양시설 정기평가 주기는 3년으로, 다음 평가 시기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인한 최초 허가 재심사 도래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장기요양시설이 난립한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기준 미달 시설이 향후 정리될 것으로 보면서도, 노인 입소자가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요양시설 총량제가 아무리 시행돼도 공급을 줄이기엔 역부족이고, 사실상 지정갱신제가 크게 개선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시설 이용이 갑자기 취소되는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업계도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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