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한겨울 알몸으로 내쫓긴 70대 치매 노모…비정한 딸이 받은 처벌 < 디케의 눈물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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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2 09:56 조회 743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11.09 05:15 수정 2023.11.09 05:15
피고인 "냄새난다"며 노모 밖에 1시간 방치, 징역1년6개월 선고…1심 "다른 사망 요인 가능성" 무죄
2심 "갑작스럽게 저체온증으로 심장마비 왔을 리 없어…고령의 모친 학대, 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
법조계 "65세 이상 노인 학대 경우 아동학대죄와 동일…피해자 사망해 형법상 존속학대치사죄 적용"
"존속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피고인 정신질환 오래 앓아온 점 참작돼 감형됐을 것"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한겨울 알몸 상태로 내보내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숨지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집 밖에 노인을 강제로 세워두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존속학대 혹은 노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해 혐의 입증이 보다 수월한 형법상 존속학대치사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딸이 오랜 세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이 감안돼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비교적 낮은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분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씨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나 결국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사망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은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율다함)는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 학대행위의 경우 아동학대죄와 거의 동일하게 판단한다"며 "만약 노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만 단건으로 적용해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해 혐의 입증이 보다 수월한 형법상 존속학대치사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밖에 노인을 알몸으로 세워두는 행위 자체가 형법상 존속학대가 될 수 있고 노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밖에 훈육 차원에서 어린 아동에 대해 옷을 입히지 않고 내쫓는 행위 또한 아동학대이며 경우에 따라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형법 제275조 2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에 대해서 존속학대죄를 범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1심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안 돼서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했으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을 감형 사유로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변호사는 "가해자가 학대 행위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겨울에 노인을 밖으로 내보낸 행위에 대해 '이 추운 날씨에 알몸으로 밖에 오래 있으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고의가 있었느냐 혹은 그런 사실을 용인한 채 미필적고의로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학대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는 당사자와 관계, 건강상태나 병력, 사건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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