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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경북동부노보】 경북자치경찰위, 노인 학대 예방 합동 토론회 - 【관련 언론매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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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30 09:49 조회 6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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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4 16:06

피해노인 학대 예방 사례관리 공유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인 학대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인 학대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영기 기자 =경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인 학대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미경찰서, 동부․서부․남부․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사례관리 공유, 범죄피해노인 조기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학대우려 및 사각지대 피해 노인 방문상담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명지 팀장은 지속적, 반복적인 학대 상황 해결을 위해 상담 및 복지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은폐, 묵인되는 노인 학대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가정 내 방문이 가능한 행복선생님, 택배기사 등을 대상으로 한 신고의무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영미 대리는 노인 재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와 관련해 학대노인을 일정기간 쉼터보호 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연계 등의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조희주 상담원은 가정에 유일하게 방문하는 자원인 재가요양보호사, 맞춤돌봄관리사, 생활지원사 등은 가정 내 학대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고의무자라고 말했다.

학대행위자가 가정에 유일하게 방문하는 자원을 신고자라고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 인해 신고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향후 특정범죄신고자법에 의거 신고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 경찰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권화영 상담원은 학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 어르신의 치매 등 인지저하로 의사결정권에 한계가 있는 경우, 보호자(학대행위자)의 동의 없이 일시적 시설 입소가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은 “효율적인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안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이 원하는 경북형 자치경찰제 모델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 

【 관련 언론매체 】
4) 케이에스피뉴스 : http://www.kspnews.com/1337615 
5) 미디어투데이 : http://www.mediatoday.asia/79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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