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기도내 방연마스크 텅텅… 불나면 ‘속수무책’ [현장, 그곳&]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11 10:31 조회 615회 댓글 0건본문
승인 2023-05-11 05:00
도내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대부분... 경제적 부담·필요성 못느껴 미비치
비치 자율화도 안일한 대응 ‘한몫’... 道 “상위법 없어 의무화 힘들어”
“의무도 아닌데다 경제적 부담까지 발생하는데, 굳이 방연마스크를 비치해야 해요?”
10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반월동 A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를 받기 위해 찾은 노인 10여명이 한 데 모여 있었다.
대부분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오갈 때마다 복지사의 도움이 절실해 보였다.
자칫 불이라도 나면 신속히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 그러나 센터에 마련된 소방시설은 소화기 1대가 전부였다.
심지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중화시키고, 불완전 연소물로부터 호흡을 도와 대피 시간을 확보해주는 방연마스크는 배치조차 안 돼 있었다.
비슷한 시각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동 B 장애인복지시설 사정도 마찬가지다. 60평 남짓한 공간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로 붐비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방연마스크는 전무했다. 화재 시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을 예방하지 못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B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비치하지 않았다”며 “별도 구입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다.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매년 화재에 따른 연기 및 유독가스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방연마스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이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와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사상자는 모두 1천794명으로, ▲2020년 599명 ▲2021년 491명 ▲2022년 704명 등이다.
이 중 연기 및 유독가스로 인한 사상자는 520명에 달한다. 결국 불이 났을 경우 높은 확률로 죽거나 다치지 않기 위해선 방연마스크가 필수적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도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다중이용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도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기관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뿐만 아니라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성남·평택·안산·남양주·하남·시흥·부천·군포·광주·광명·파주·의정부·양평·양주·구리·과천 등 17개 시·군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방연마스크 비치는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는 데다 예산 지원도 일부 시설에만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사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법안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의무화하는 건 힘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엇보다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도를 비롯한 일부 시·군이 조례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모든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건 예산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링크
- 이전글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위해 생활지원사 연계 교육, 안전시설 확보 등 맞춤형 교통 안전대책 추진
- 다음글광명시 소하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캠페인 실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