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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원, '대한노인회 유사 명칭금지' 재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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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18 12:21 조회 5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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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5-18 06:00 


노인 사업 놓고 단체 간 갈등 커져

대한노인체육회가 "대한노인회 또는 관련 단체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은 명칭사용금지 판결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이 '대한노인'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재차 인정한 것이다.
 
대한노인체육회는 대한노인회가 단순히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아니라 노인 사업에 대한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노인 체육 사업을 놓고 두 단체는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노인회의 노인 사업 독점을 우려하는 다른 노인 단체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제34-1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대한노인회가 대한노인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대한노인체육회' 명칭 사용을 허가하면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는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대한노인회 측 손을 들어줬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노인회법)' 10조는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대한노인회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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