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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멍든 어버이들' 대전 존속범죄 여전… 무너진 가족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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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8 09:46 조회 50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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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2019~2021년) 대전 존속 범죄 검거 인원 369명
존속 범죄 381건… 폭행 251건으로 가장 많아, 살인 5건 

  • 승인 2023-05-07 18:04
  • 신문게재 2023-05-08 

노인

#1. 2022년 10월 8일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50대 가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잠이 든 피해자 A씨에게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A씨가 저항하자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이들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어머니 B씨는 무기징역을, 아들 C군은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2. 2020년 7월 29일 50대 남성 D씨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0대 노모를 폭행했다. 당시 D씨는 집에서 술을 먹고 집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라"고 말하자 화가나 빨래 건조대로 자신의 어머니를 때렸다. 아들의 폭행으로 어머니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리는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았지만, 대전 지역에선 여전히 인륜을 저버리고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존속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9~2021년) 대전 지역에서 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369명이다. 연도별로 2019년 108명, 2020년 120명, 2021년 141명으로 이중 존속살해는 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존속범죄 죄종별 발생 현황을 보면 3년간 지역에서 318건이 발생했고, 그중 폭행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협박이 25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상해 25건, 체포·감금 1건 등이었다.

존속 범죄 가해자는 자녀나 며느리·사위 등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부모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숨겨진 사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패륜이라 일컫는 존속 범죄는 붕괴 된 가족 공동체가 원인으로 꼽힌다. 가족 간 얕아진 유대감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부양 부담과 경기 불황 등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존속 범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피해 입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대전 지역은 가정에서 학대받은 노인들을 보호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단 1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마저도 수용 인원은 5명뿐으로 피해 노인들을 수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한 사회복지사는 "존속 범죄는 무조건 패륜적 범죄만 있는 게 아니다. 가정 폭력, 치매, 병원비 부담 등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사례 조사를 통해 경기 침체나 부양 부담 등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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