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제51회 어버이날⋯몸도 마음도 '멍드는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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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8 09:51 조회 502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05-07 17:08 수정 2023-05-07 17:48
전북 노인학대 2019년 266건서 2021년 320건으로 매년 증가
권익위 "학대 행위자 수사 의뢰·고발 기준 마련 조치 등 권고"
#1. 지난달 13일 A씨(40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자신의 노부모에게 “불을 지르려고 시너를 준비했으니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협박 이유는 A씨가 노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2. 지난 1월 부안군 상서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던 40대 남성은 주택에 불을 질러 80대 친부를 살해하려 했다. 조사 결과 당시 남성은 부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1번째 맞는 어버이날, 전북에서는 가정 내 노인학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7일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233건, 2019년 266건, 2020년 287건, 2021년 320건, 2022년 29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자행되는 노인 학대는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지역 노인학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건은 2019년 266건 중 262건(98.5%), 2020년 287건 중 270건(94.1%), 2021년 320건 중 262건(81.9%)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5243건 중 가정 내 발생이 4450건으로 전체의 84.9%에 달했다. 이어 2020년에는 6259건 중 5505건(87.9%), 2021년에는 6774건 중 5962건(88%)이었다.
문제는 가정 내 노인학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112로 일원화돼 있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반면 노인학대의 경우 112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경로가 이원화돼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관이 다시 경찰에 수사 또는 고발을 의뢰해야 하지만 관련 강제 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는 ‘형사사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수사의뢰서를 작성해 경찰에 의뢰한다’고만 돼 있다.
이와 관련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설령 고발 조치하거나 112로 신고한다고 해도 노인 학대 발생 시 즉시 분리 조치나 강제 개입을 하는 것은 한계”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의결해 유관기관이 가정 내 노인 학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마련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절차 이행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 노인 학대 현장에서 조사업무 수행 시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아동학대와 같이 경찰청·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시스템 연계 및 정보공유체제 마련과 노인학대 신고경로를 112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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