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주요판결>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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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8 10:08 조회 580회 댓글 0건본문
- 임정후 변호사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어48 결정 -
1. 사실관계
행위자는 2021. 8.경 주거지에서 어머니(1934년생)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노인학대(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간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으며, 가정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행위자에게 주거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다.
이후 검사는 2021. 9.경 이 사건을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제1심법원에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작성한 송치서에 기재된 죄명은 ‘노인복지법위반’이며, 적용법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되어 있다.
2. 법원의 판단
1) 원심
제1심법원은 노인복지법위반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
대법원은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를 전제하고 있는데,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달리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위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3. 해설
이 사건의 쟁점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에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정폭력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에는 ‘노인복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정 내 노인학대 사건의 적용법조가 ‘노인복지법위반’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및 제55조의2, 제55조의3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형법상 단순폭행죄 및 상해죄보다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ⅱ) 2016. 12. 2. 일부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하여 처벌기준의 명확성을 도모한 점, ⅲ)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ⅳ)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달리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위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점을 근거로 하여,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대상판결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상당수가 신체적 학대임을 고려할 때, 향후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학대 사건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법리가 노인학대 중 신체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외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인데, 이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념상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실무상 가정 내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위반죄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행위자는 2021. 8.경 주거지에서 어머니(1934년생)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노인학대(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간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으며, 가정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행위자에게 주거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다.
이후 검사는 2021. 9.경 이 사건을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제1심법원에 송치하였는데, 검사가 작성한 송치서에 기재된 죄명은 ‘노인복지법위반’이며, 적용법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되어 있다.
2. 법원의 판단
1) 원심
제1심법원은 노인복지법위반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아(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고, 검사가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대법원
대법원은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를 전제하고 있는데,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달리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위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3. 해설
이 사건의 쟁점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에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가정폭력범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에는 ‘노인복지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정 내 노인학대 사건의 적용법조가 ‘노인복지법위반’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및 제55조의2, 제55조의3에 따르면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형법상 단순폭행죄 및 상해죄보다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ⅱ) 2016. 12. 2. 일부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하여 처벌기준의 명확성을 도모한 점, ⅲ)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ⅳ)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달리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위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는 점을 근거로 하여,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 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파목에 해당하여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대상판결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상당수가 신체적 학대임을 고려할 때, 향후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학대 사건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상판결에서 제시된 법리가 노인학대 중 신체적 학대(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외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6호인데, 이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념상 형법상 협박죄(제283조)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실무상 가정 내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위반죄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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