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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고령 인구 늘어가는 하남시… 1곳뿐인 '실버존' 확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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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4 10:44 조회 5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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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4-25 14:15수정 2023-04-25 19:14
하남시청.jpg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하남시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교통약자 보호 제도로인 '실버존(Silver Zone)'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실버존' 즉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양로원·노인복지시설·도시공원·생활체육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이 대상지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의 속도가 30~50㎞(지자체에 따라 다름)로 제한되고 '스쿨존'처럼 주정차도 금지된다.

노인복지시설 인근 차량속도 제한
박선미 시의원, 신규 필요성 제기
市 "안전기본계획 거쳐 지정 검토"


하남 역시 인구 고령화가 현재 진행형으로, 노인 보행자 사고를 대비한 교통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기준 시 전체 인구 32만6천768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총 4만5천42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천894명이 늘었다. 지난해 하남 노인 인구 수는 총 4만2천529명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하남지역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인근 1개소뿐이다. 관내 경로당 165개소와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1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선미(국·가선거구) 시의원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노년층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남시는 아직까지 교통약자를 보호할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이에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와 보호시설 인근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로당을 비롯 노인복지시설 상당수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다 보니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시는 현재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보호제도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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