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아들이 두려운 부모'…노인학대 가해자 35%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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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8 10:00 조회 509회 댓글 0건본문
노인학대 2015년 428건서 2021년 1431건으로 늘어
남성노인 53%, 여성노인 29%…아들에게 학대당해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3-05-08 07:00 송고 | 2023-05-08 07:49 최종수정
“(배우자 없이) 같이 사는 아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는 없어요. 하지만 선산(조상의 무덤)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 아들과 생활을 분리할 수가 없네요.”
경기지역의 노인(만65세 이상) 학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족과 친족 중 아들에 의한 가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50%, 여성노인의 30%는 아들이 가해자였고 딸과 손·자녀, 사위 등도 학대행위자로 지목됐다.
경기지역의 노인(만65세 이상) 학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족과 친족 중 아들에 의한 가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50%, 여성노인의 30%는 아들이 가해자였고 딸과 손·자녀, 사위 등도 학대행위자로 지목됐다.
다만 아들에 의한 노인학대 피해자는 남성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여성노인의 학대피해 실태와 과제’(2023년 3월15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남녀 포함) 사례는 2015년 428건에서 2016년 583건, 2017년 754건, 2018년 901건, 2019년 914건, 2020년 1192건, 2021년 143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 ‘유형별 통계’(신체적·정서적·경제적 요인 등)를 보면 아들과 배우자, 딸 등 친밀한 관계인이 많았다.
가장 최근인 2021년(중앙노인보호기관 내부 통계)만 놓고 보면 총 2077건(여성 1594건, 남성 483건)의 학대 사례가 나왔다(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 유형을 동반할 수 있어 학대사례 1431건과 유형별 통계 2077건에 차이 발생).
2021년의 경우 남성노인에 대해서는 전체 483건 중 52.8%인 255건이 아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 84건(17.4%), 딸 51건(10.6%), 손·자녀 10건(2.1%) 등이다.
여성노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배우자가 696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468건(29.4%), 딸 137건(8.6%), 손·자녀 56건(3.5%) 등의 순이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는데 남성노인은 491건(86.7%), 여성노인은 1412건(88.6%)였다.
‘학대발생빈도’는 남성노인의 경우 우발적인 ‘일회성’이 130건(26.9%)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노인은 상습적인 ‘1개월에 한 번 이상’ 사례가 365건(22.9%)로 최다였다.
여성가족재단은 보고서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노인학대 실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학대 예방 중심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노인의 학대 취약성과 심각성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서 학대 위기 여성노인 발굴과 사후 지원, 모니터링 등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여성노인의 학대피해 실태와 과제’(2023년 3월15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남녀 포함) 사례는 2015년 428건에서 2016년 583건, 2017년 754건, 2018년 901건, 2019년 914건, 2020년 1192건, 2021년 143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학대행위 ‘유형별 통계’(신체적·정서적·경제적 요인 등)를 보면 아들과 배우자, 딸 등 친밀한 관계인이 많았다.
가장 최근인 2021년(중앙노인보호기관 내부 통계)만 놓고 보면 총 2077건(여성 1594건, 남성 483건)의 학대 사례가 나왔다(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 유형을 동반할 수 있어 학대사례 1431건과 유형별 통계 2077건에 차이 발생).
2021년의 경우 남성노인에 대해서는 전체 483건 중 52.8%인 255건이 아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 84건(17.4%), 딸 51건(10.6%), 손·자녀 10건(2.1%) 등이다.
여성노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배우자가 696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 468건(29.4%), 딸 137건(8.6%), 손·자녀 56건(3.5%) 등의 순이었다.
학대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는데 남성노인은 491건(86.7%), 여성노인은 1412건(88.6%)였다.
‘학대발생빈도’는 남성노인의 경우 우발적인 ‘일회성’이 130건(26.9%)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노인은 상습적인 ‘1개월에 한 번 이상’ 사례가 365건(22.9%)로 최다였다.
여성가족재단은 보고서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노인학대 실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학대 예방 중심의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노인의 학대 취약성과 심각성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서 학대 위기 여성노인 발굴과 사후 지원, 모니터링 등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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