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입법리포트> 노인학대, 의심만으로 신고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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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9 10:30 조회 555회 댓글 0건본문
- 이별님 기자
이성만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노인 학대 조기 발견 및 예방 효과 기대”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아동 학대 범죄처럼 노인 학대 역시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래픽=뉴스포스트 강은지 기자)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노인 학대 신고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신고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미국의 ‘고령자 정의 법(the Elde Justice Act)’에서도 노인 학대를 알고 있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노인 학대가 의심된다면 수사 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에 포함해 노인 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노인 학대 신고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는 신고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 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수사 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미국의 ‘고령자 정의 법(the Elde Justice Act)’에서도 노인 학대를 알고 있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모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노인 학대가 의심된다면 수사 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 의무에 포함해 노인 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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