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년, 절망의 시간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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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10 10:06 조회 561회 댓글 0건본문
- 최영열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날들을 기념하며 가족과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주신 분들에 대한 사랑을 돌아보게 된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든든한 기둥이 돼 오신 분들이며, 물질과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며 돌봐주신 분들이시다.
이렇듯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분들에 대해 5월 한 달만이라도 그동안 어떻게 보답해 드렸는지 점검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기력이 쇠해지신 분들에 대해선 젊은이들이 특별히 잘 섬기고 보살펴드려서 사회 공동체의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가정이 모여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각별히 지역사회 내에 윤리와 도덕, 질서가 잘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이고 평안한 노년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시설들이다. 이들 중 노인시설의 경우,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적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할 수밖에 없다.
이 분들 대부분이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중증질환에 의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들로 그 수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자녀들 중 어르신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언론을 통해 시설 입소 어르신들에 대해 방임 학대와 정서·신체적 학대를 자행하는 시설과 종사자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녀들이 요양시설 입소한 어르신들로 인해 안절부절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하고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빠짐없이 반영된 등급을 공개’, 보호자들이 시설 선정 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할 요양보호사 채용 필요서류에 관할 경찰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서 발급을 의무화해 노인학대가 근원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노인 요양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 의무화를 조속히 정착할수록 지도·점검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시간이 한탄과 탄식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경일보(https://www.dkilbo.com)
이렇듯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을 베풀어주신 분들에 대해 5월 한 달만이라도 그동안 어떻게 보답해 드렸는지 점검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기력이 쇠해지신 분들에 대해선 젊은이들이 특별히 잘 섬기고 보살펴드려서 사회 공동체의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가정이 모여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각별히 지역사회 내에 윤리와 도덕, 질서가 잘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이고 평안한 노년이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장애인과 노인들이 집단 거주하는 시설들이다. 이들 중 노인시설의 경우, 건강 상태에 따라 전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분들도 적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 할 수밖에 없다.
이 분들 대부분이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중증질환에 의해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노인들로 그 수는 점점 더 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자녀들 중 어르신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언론을 통해 시설 입소 어르신들에 대해 방임 학대와 정서·신체적 학대를 자행하는 시설과 종사자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자녀들이 요양시설 입소한 어르신들로 인해 안절부절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하고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노인학대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빠짐없이 반영된 등급을 공개’, 보호자들이 시설 선정 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할 요양보호사 채용 필요서류에 관할 경찰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서 발급을 의무화해 노인학대가 근원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노인 요양원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 의무화를 조속히 정착할수록 지도·점검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시간이 한탄과 탄식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경일보(https://www.d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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