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80대 노인 내려친 요양사 "순간 욱했다"…화장 지우니 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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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0 10:47 조회 642회 댓글 0건본문
기사입력 2023-11-17 09:06 최종수정 2023-11-17 09:35
【 앵커멘트 】
노인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요양보호사가 80대 여성의 얼굴을 내려쳤습니다.
노인의 멍든 얼굴을 화장품으로 가렸는데, 이 모습을 본 가족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요양보호사가 노인 옆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내려칩니다.
노인은 맞은 부위를 부여잡고, 요양보호사는 잠시 뒤 또 때립니다.
가족들은 폭행당한 사실을 일주일 넘게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멍이 너무 컸으니까 놀랐죠. 혹시 하고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보니까 파운데이션이 묻어나왔던 거죠."
얼굴이 붓고 멍이 생겼지만 요양원 측은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가족
- "(병원 진료는) 아예 없었죠. 의료인도 신고 의무 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나가면 분명히 신고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던 것…."
노인학대 혐의로 입건된 40대 요양보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요양사의 보고가 늦어 폭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요양원 관계자
- "본인들이 바로 보고했으면 보호자가 나중에 인지하기까지 안 갔겠죠. (보고했으면) 바로 조치가 이뤄지고…."
하지만 요양원은 학대사실을 파악하고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복지시설의 장은 학대 사실을 파악한 즉시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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