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노인층들 ‘노후 자금’이 위험하다…무분별한 ‘리딩방 투자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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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2 10:44 조회 682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11.21 18:00
불법 리딩방 운영업체는 ‘수익률 100%’를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상 화폐 사이트에서
허위 수익률을 보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1. 한 모씨(60대)는 불법 가상 화폐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한 달여 만에 퇴직연금 연금 5억 5천만 원을 편취당했다.
당시 가상 화폐 리딩방에 가입한 그는 목표 금액을 4개월 이내에 달성해줄 테니 허위 투자사이트에 투자하라고 부추겼다. 그들의 말을 믿고 한 씨는 가상 화폐에 투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달성 금액에 가까워진 것을 보고 추가 투자를 결심했다. 이후 많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을 확인한 그는 원금과 함께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꼬드김을 당해 마지막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가상 화폐 리딩방의 사기극으로 만들어진 것을 몰랐던 그는 끝내 그들이 메신저를 탈퇴하는 것을 끝으로 퇴직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 전주에 거주 중인 진 모 씨(60대)는 지난해 9월 300만 원을 내고 주식리딩업체에 회원 가입했다.
당시 리딩업체 영업사원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키며 가입을 유도했다. 한 달 뒤 해지를 요청하며 알아보니 300만 원 외 500만 원으로 추가 계약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진 씨는 주식리딩업체에게 두 건 모두 해지 요청했으나 위약금 170만 원을 내야 800만 원을 환급해준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금액을 찾기 위해 170만 원을 업체로 입금했지만 그 후 주식리딩업체와 연락이 끊어지면서 손해를 입었다.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갈취하는 리딩방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노인들의 노후 자금조차 편취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리딩방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도내에서 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5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1건, 2021년 150건, 2022년 304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노년층을 비롯한 도민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퇴직연금 등 노후 자금을 잃고 불안정한 노후 생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에게 가장 취약한 정보·지식 분야가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주식투자 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1. 한 모씨(60대)는 불법 가상 화폐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한 달여 만에 퇴직연금 연금 5억 5천만 원을 편취당했다.
당시 가상 화폐 리딩방에 가입한 그는 목표 금액을 4개월 이내에 달성해줄 테니 허위 투자사이트에 투자하라고 부추겼다. 그들의 말을 믿고 한 씨는 가상 화폐에 투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달성 금액에 가까워진 것을 보고 추가 투자를 결심했다. 이후 많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을 확인한 그는 원금과 함께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꼬드김을 당해 마지막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가상 화폐 리딩방의 사기극으로 만들어진 것을 몰랐던 그는 끝내 그들이 메신저를 탈퇴하는 것을 끝으로 퇴직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 전주에 거주 중인 진 모 씨(60대)는 지난해 9월 300만 원을 내고 주식리딩업체에 회원 가입했다.
당시 리딩업체 영업사원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키며 가입을 유도했다. 한 달 뒤 해지를 요청하며 알아보니 300만 원 외 500만 원으로 추가 계약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진 씨는 주식리딩업체에게 두 건 모두 해지 요청했으나 위약금 170만 원을 내야 800만 원을 환급해준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금액을 찾기 위해 170만 원을 업체로 입금했지만 그 후 주식리딩업체와 연락이 끊어지면서 손해를 입었다.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갈취하는 리딩방 관련 피해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노인들의 노후 자금조차 편취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리딩방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도내에서 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51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1건, 2021년 150건, 2022년 304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노년층을 비롯한 도민들의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퇴직연금 등 노후 자금을 잃고 불안정한 노후 생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에게 가장 취약한 정보·지식 분야가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주식투자 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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