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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노인의 눈물① "왜 약 안 먹어" 70대 폭행한 요양보호사…노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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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2 10:44 조회 50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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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눈물]①학대 매년 1000건 이상 급증…방치된 '사각지대'
"잔소리 심해" 80대 어머니 폭행한 딸…가족이라 신고도 잘 안해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2023-04-28 05:20 송고 | 2023-04-28 08:42 최종수정
편집자주 우리나라 전체인구 5155만명 대비 노인 인구는 948만명(18.4%)으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여전히 '가정문제'로 치부되며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뉴스1은 방치되고 있는 노인학대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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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 A씨(여)는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인 B씨(50대·여)로부터 몸과 얼굴을 맞는 등 수차례 폭행을 당했다. A씨는 현재 보호자인 딸의 집으로 분리돼 그곳에서 요양 중이며 가해자인 B씨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 지난 1월 서울의 한 주택에서 알코올성 문제행동을 가진 60대 이윤혁씨(가명)는 모친인 김미자씨(가명·80대)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며 집안 내 가구를 부수는 등 김씨에게 위협을 가했다. 이씨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고 김씨는 아들과 떨어져 노인 장기시설에서 요양중이다.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 사회에서 정작 노인들이 학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에서 노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돌봄 스트레스와 갈등이 노인학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노인학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경각심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배우자 학대나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실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경우 담당기관들이 전담인력을 갖추고 유관기관이 협력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노인학대 문제는 상대적으로 방치되고 있다.

노인학대 실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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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노인학대 신고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주택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들 윤장혁씨(30대·가명)는 술을 마시고 60대 후반 노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부모를 폭행했다. 경찰은 윤씨를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윤씨가 부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이같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019년 5243건, 2020년 1만714건, 2021년 1만2617건으로 매년 늘었다. 서울로 한정해도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20년 1800건→2021년 2616건 →2022년 2959건).

노인학대 유형 대부분은 정신적·신체적 학대(92.6%)다. 이외에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자기방임, 유기 등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학대는 가정(92.6%)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가해자는 주로 배우자(53.1%)와 자녀(45%)였다.

노인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면서 '가족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실제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신고 이후 재학대를 두려워하거나 자식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돼도 별도의 '노인학대방지법'이 존재하지 않아 학대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다.
◇노인학대 신고 매년 1000건 이상 증가…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주택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들 윤장혁씨(30대·가명)는 술을 마시고 60대 후반 노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부모를 폭행했다. 경찰은 윤씨를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윤씨가 부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이같은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2019년 5243건, 2020년 1만714건, 2021년 1만2617건으로 매년 늘었다. 서울로 한정해도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2020년 1800건→2021년 2616건 →2022년 2959건).

노인학대 유형 대부분은 정신적·신체적 학대(92.6%)다. 이외에 방임,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자기방임, 유기 등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학대는 가정(92.6%)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가해자는 주로 배우자(53.1%)와 자녀(45%)였다.

노인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면서 '가족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실제 학대를 당한 노인들은 신고 이후 재학대를 두려워하거나 자식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접수돼도 별도의 '노인학대방지법'이 존재하지 않아 학대 자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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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1.6.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아동학대 등과 달리 전담인력 전무…대응 인프라도 부족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우선 노인학대 관련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어르신돌봄팀)에 노인학대 담당 1명이 있지만 각 자치구에는 별도의 노인학대 대응인력이 전무한 상태다.

반면 아동학대의 경우 서울시 소속으로 별도의 대응팀(아동학대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구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02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 역시 전체 학대예방경찰관(APO) 125명 중 노인학대 전담 APO는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경찰 APO는 주로 가정폭력전담과 아동학대전담으로 나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노인학대 대응 인프라도 부족하다. 조사 및 사례관리를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4개소 38명에 불과하며 학대노인 보호시설은 1개소(6명 수용)뿐이다. 아동학대 보호시설이 총 8개소로 56명이 수용 가능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10개소 135명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되는 이유다.

아울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같이 기관간 사건 정보를 공유하는 전산망 시스템도 없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달리 경찰청·지자체·노인보호전문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부족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치 등의 주요 정보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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